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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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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0850-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0/24 09:32
공고명 전북권역 재활병원?공공어린이 재활센터 연계 건립 사업 석면철거공사
공고기관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수요기관 (재)예수병원유지재단
공고담당자 홍정은(☎: 063-230-856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4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047,021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4,047,021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1,860,9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권역 재활병원・공공어린이 재활센터 연계 건립 사업 석면 철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찰․낙찰을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전북권역 재활병원・공공어린이 재활센터 연계 건립 사업 석면철거공사 

 나.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중화산동 1가 218번지 3 외 8필지 일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연면적 : 1,159.74㎡ 

 마. 용역범위 

공종 상세 

수량 

석면건축자재 철거 – 내장재(위생설비 유) 

448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448 

석면해체계획서 및 공사를 위한 도서 일체 

1식 

실내공기질측정 

1식 

 

 바. 용역금액                                                     (단위: 원) 

용역추정금액 

(A=C+D)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비고 

24,047,021 

24,047,021 

21,860,928 

2,186,093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5년 10월 24일 12:00부터 ∼ 2025년 10월 30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o 2025년 10월 30일 11:00 (당일)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이고 석면해체제거업(5652)으로 등록한 자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나라장터에 첨부된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에 대한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이행서약서」(별지3)(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 관련 법규 및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서에 미명시된 내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아.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예수병원유지재단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자가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입찰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응찰업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서로 상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병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이 일정기간(2년 이하) 제한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고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병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이 일정기간(2년 이하) 제한됨에 동의합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타 응찰업체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병원”이 제기하는 민·형사상 대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일정기간(2년 이하) 제한됨에 동의합니다.  

4. 위 1, 2, 3항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이 해제·해지되며, 이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위 1, 2, 3, 4항의 요청에 관하여 민·형사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응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허가·신고와 같이 유관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은 응찰업체가 직접(하청 불가)수행 하겠으며, 만약 계약체결 후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원이 정당한 절차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상호신뢰 있는 관계를 위하여 위 서약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하며, 본 청렴계약 서약서는 계약체결 내용에 포함됨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예수병원유지재단 귀중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사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예수병원유지재단 귀중 

 

<별지 4>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자는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자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발주자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발주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자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자에게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자가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