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공고(긴급)
입찰공고번호: 제2025-1850호
공 사 명: 고척1동 지하주차장 건설공사(토목,건축,기계)
개찰일시: 2025.10.30.(목) 11:00
수요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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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 재무과 이희정(☎02-860-2213)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구로구 도시계획과 기병기(☎02-860-2958)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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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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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고 제2025-1850호
공사입찰공고[긴급]
2025. 10. 23.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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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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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1동 지하주차장 건설공사(토목,건축,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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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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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0개월(1차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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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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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3,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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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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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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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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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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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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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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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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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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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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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1,36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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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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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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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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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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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13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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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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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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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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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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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2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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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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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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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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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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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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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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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 내역입찰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하며,
예산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 또는 해지될 수 있음
※ 1차 (예정)공사비 : 7,958,263,000원
도급액 : 7,392,321,000원(추정가격 : 6,720,292,000원, 부가가치세 : 672,029,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 250,420,00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 0원, 이설비 등 : 315,521,000원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고척1동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나.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350-1번지 일대(부지면적 : 3,291㎡)
다. 규 모 : 지하1~2층, 연면적 5,031.07㎡, 주차면수 122면
라. 공사기간 : 총차 착수일로부터 20개월, 1차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총공사비 : 금16,763,122천원(금일백육십칠억육천삼백일십이만이천원)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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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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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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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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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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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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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비 등
(폐기물, 계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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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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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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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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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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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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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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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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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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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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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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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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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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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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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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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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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기간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2) 열람일시: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3)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기병기(☎02-860-2958)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적격심사대상이며, 전자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임
※ 중앙조달입찰건이 아니므로 내역서를 따로 첨부하는 시스템절차가 없습니다.
반드시 첨부서류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나. 장기계속계약(차수공사)
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평가액)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 “g2b”라 함)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임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 허용 공사임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 공사는 현장 특성 및 공종상 안정성·완성도 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임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토목, 건축)이 추정가격의 2배 이상이어야 함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 가능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5. (해당 시)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함.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서울특별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여러 개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그 업체 중 1개 업체만 공동수급체 참여가 가능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토목, 건축)이 추정가격의 2배 이상이어야 함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율이 큰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10.29.(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평일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한 승인이 되지 않음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기 바람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사.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6.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서 제출(입찰참가)
가. 본 시설공사 입찰은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공사로써 ‘내역입찰’에 해당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조달입찰건이 아니므로 내역서를 따로 첨부하는 시스템절차가 없으며, 반드시 첨부서류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투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 산출내역서 작성 등 문의 : 도시계획과 기병기 주무관 (☎02-860-2958)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1.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은 나라장터 난이도계수 입력값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따름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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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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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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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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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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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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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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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4,25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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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8,518,182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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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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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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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7,159,091
|
21,554,318,182
|
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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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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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1,547,100,000
|
3,094,200,000
|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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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토목공사업 시평액(21,554,318,182원) 이상과
건축공사업 시평액(3,094,200,000원) 이상을 각각 만족하고 합산한 금액임.
마.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감독관 확인(경유도장날인 必) 후 제출
(도시계획과 기병기 주무관 ☎02-860-2958)
바. 기술능력 평가는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만점) 적용하며, 마)항목(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함
사.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으로 평가함
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과 난이도 계수
①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E등급(1.00)
② 적용기준율(기초금액 대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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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직접+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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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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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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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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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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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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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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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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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참조
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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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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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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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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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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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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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 ~ 20%미만
C:10%이상 ~ 15%미만
D: 5%이상 ~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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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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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직접노무비: 건축(542,439,070원), 토목(3,208,653,795원), 기계(31,507,118원)
차.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및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받아 하도급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카. 내역서, 하도급관리계획 및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은 담당자[도시계획과 기병기 주무관(☎02-860-2958)을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관리자]로부터 확인(내역서 등에 경유도장날인 必)후 제출하여야 함
타.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됨.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사후정산(대가지급 시)을 하여야 하며,
※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득하여야 함
나. 계약대상자는 준공(기성)검사 시 감독관에 의해 정산하여 확정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다. 입찰금액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아래 금액)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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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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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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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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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70,216,9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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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93,1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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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99,7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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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5,0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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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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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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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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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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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02,1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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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9,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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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67,0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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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2,9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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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1,026,196,553원
※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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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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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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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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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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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구조벽 공사(주형보 설치 및 철거_흙막이판 설치)
|
1,459,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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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구조벽 공사(주형보 설치 및 철거_흙막이판 철거)
|
1,162,873
|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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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조립말비계 (강관)]
|
1,246,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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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콘크리트양생)
|
2,860,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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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거푸집 먹매김)
|
13,99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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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사(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차)
|
7,923,582
|
|
철골공사(앵커볼트 설치)
|
1,16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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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표면마무리)
|
6,934,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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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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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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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최신호)」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최신호)」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사용해야 함.
12.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4.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나.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여야 함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출
16.『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함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다.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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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자치구는 고용개선지원비 중 주휴수당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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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에 따름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1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20. 구로구민 우대고용 권장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 시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일용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2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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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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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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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2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 가능)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투찰자 [적용·배제] 기능(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 98%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적용, 지역제한 적용 등)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
마.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공사입찰공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본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 참고(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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