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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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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9988-0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5/10/23 14:18
공고명 용인외대부고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원형(☎: 03132400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3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1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0/3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5,02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990,717 원
   
추정금액
135,02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2,7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공고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가격 

외대부고 승강기 부분 교체 공사 

겨울방학 기간 중 30일 이내 

2025.10.23.(목) 

15:00 

~ 

2025.10.31.(금) 

15:00 

2025.10.31.(목) 

16:00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집행관 PC 

135,025,000원 

(추정가격: 122,750,000원 

+ 부가가치세:12,275,000원) 

기초금액 

135,025,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 

 

 ◦ 공사의 착공일: 겨울방학 기간 중 30일 이내 

    - 겨울 방학 기간: 2026. 1. 1. ~ 2026. 2. 28.  

   ※ 착공 등 실제 공사 일정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겨울방학 기간 중 30일 이내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함  

 ◦ 공사범위: 기숙사A동 2대, 교사동 1대 

              권상기 재사용에 의한 필수안전부품(7대항목) 교체 

             의장(발주자가 정한 디자인 샘플), 제어반 교체 

 ◦ 공사현장: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기숙사A동 및 교사동 

 ◦ 기타: 설치부품은 반드시 제조사(현대엘리베이터) 순정부품사용 및 인증서 제출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산업안전보 

   건법」에 따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가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 설치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용인시 내인 업체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개찰일 전일 18:00까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교직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상기 “1항” 참고 

 ◦ 개찰장소: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집행관 PC) 

 ◦ 본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89.745%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낙찰자로 선정하며, 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제2절 12.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90,71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함)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가 건설공사 발주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약상 도급인과는 구별됩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54번길50 

     - 공사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31-324-0011 

 ◦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교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2.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5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결재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6 

 공사계약 특수조건 

 

 

 

 

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계약담당교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교직원으로 본다. 

 

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교직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교직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교직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교직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교직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교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교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11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교직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2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4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교직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교직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교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교직원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교직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교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17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교직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교직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8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교직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9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교직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교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봉담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봉담초등학교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