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5-68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섬진강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2.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 (금차) 60일
1.3. 추정금액 : 금2,071,850,000원(추정가격 1,883,500,000원, 부가가치세 188,350,000원)
1.3.1. 추정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입니다.
1.4.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건설업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5. 과업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2. 공사개요
2.1. 공사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일원(전북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남 하동군 일원)
2.2. 공사개요 : 호안보수 2개소, 저수로 보수 1개소, 합류부 개선 2개소, 표지판 정비 1식
2.3.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토목공사업 : 2,071,850,000원(100%)
2.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4.1. 설계서 열람은 하천관리2과(063-632-5202)로 문의 바라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23. 18:00 ~ 2025. 10. 29. 10:00
3.1.2. 입찰서 제출은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합니다.
3.1.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1.4.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1.5.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3.2.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5.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5.1.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6.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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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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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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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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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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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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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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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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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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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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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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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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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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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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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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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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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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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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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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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건설근로자법」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3.8. 본 공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4.1. 개찰일시 : 2025. 10. 29. 11:00 ~
4.2. 개찰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5.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시공 중 등록 기준을 유지)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2.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5.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6.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6.1. 공동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경상남도에 둔자이어야 합니다.
6.2. 대표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기한은 2025. 10. 28. 18:00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9.1.1.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및 평가하여 결정(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시공경험 평가는 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대상업종 실적만으로 진행)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9.3. 적격심사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는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 받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이며, 심사서류 미등록 및 허위로 등록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9.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를 따릅니다.
10.1.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3. 유의사항
13.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기타사항
14.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하천관리2과(☎063-632-5202)로, 계약·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총무과(☎062-410-5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3.
영 산 강 유 역 환 경 청 재 무 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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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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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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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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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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