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제2025 – 00호
전자입찰 공고 (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0일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장
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방제대응센터 지붕 교체공사
나. 기초금액 : 157,914,000원(추정가격: 143,558,182원, 부가세: 14,355,818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제반공사 및 작업 포함)
※ 현장상황 및 발주처 요구 등에 따라 착공일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공사내용 : 창고 지붕재 철거, 신규 설치 및 금속 공사 등 기타 공사
마. 공사현장 : 인천지사 방제대응센터(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128번길 35)
바. 기타사항 : 세부내용은 시방서 등 첨부도서 필히 열람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5. 10. 00. 00:00 ~ 2025. 10. 00. 0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00. 00: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견적제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 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나.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의 업종 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바.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소 소재지가‘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G2B) 지역 제한(소속기관투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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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증빙서류 온라인 확인 안내
- 아래의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상이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을 통하여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 직접생산확인서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장애인기업확인서
⑥ 벤처기업확인서
⑦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⑧ 수출유망중소기업확인서
⑨ 기술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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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사항 》
위 참가자격 입증서류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마감일시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비정형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비정형전자문서 자격서류 제출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제출확인: 032-884-7702, 담당자 주연미)
- 수 신 자: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계약담당(CZ00000000000)
※ 참가자격 입증서류 및 관련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 확인서 중 1부
2)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생략)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공사업등록증 각 1부
5)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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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그 중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부가세 포함)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적용합니다. 동일가격 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 순위로 변경됩니다. 차 순위 변경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업체 간 담합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9호)에 따름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단, 발주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부 공종과 작업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통보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계약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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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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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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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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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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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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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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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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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5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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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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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6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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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 내에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재부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재부예규)
4) 공사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 조치를 수행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일정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회사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5%,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9호)에 따름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본 사업은 「건축법」, 「해양환경관리법」, 「항만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하며,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ㅇ 사업내용 등 : ☎ 032-884-7702 강원호 대리
ㅇ 입찰, 계약 : ☎ 032-884-3510, 주연미 차장
□ 홈페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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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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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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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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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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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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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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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
KOEM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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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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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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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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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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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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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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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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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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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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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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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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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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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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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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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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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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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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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힐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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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498-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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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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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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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498-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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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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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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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49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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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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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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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방제대응센터 지붕 교체공사”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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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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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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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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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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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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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상호 보관용)
계약분야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ESG 실천 서약서
업체명 (이하,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친환경 경영·근로자 보호·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ESG 실천으로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하나. 녹색제품 우선구매 서약
1. 당사와 공단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 인증을 위하여 납품시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등 상호점검을 통해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이하,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단「녹색제품 우선구매 계약특수조건(첨부1)」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
1. 양사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경영 정책(관련법령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지식 소유, 안전 및 휴게시설 설치로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의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강제노동 예방과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청렴·공정계약 이행 서약
1. 당사와 공단은 「부패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며, 「해양환경공단 부패방지경영」을 실천하고자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과업의 진행 전부터 종료 이후에도 아래의 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를 금지합니다.
- 입찰가격, 견적가격 등 계약금액 관련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체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당사는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3. 이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행서약 위반 시 징계처분 등 관계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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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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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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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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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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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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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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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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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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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녹색제품 우선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해양환경공단(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이하 “구매등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관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입증) ①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의제2호“1”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의제2호“2”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의제2호“3”호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7조(기타사항)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2)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체명 : □ 수급업체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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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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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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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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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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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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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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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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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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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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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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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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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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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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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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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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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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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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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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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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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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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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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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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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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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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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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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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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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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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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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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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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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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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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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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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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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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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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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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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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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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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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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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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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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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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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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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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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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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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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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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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작업자 교육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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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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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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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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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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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
일용직 채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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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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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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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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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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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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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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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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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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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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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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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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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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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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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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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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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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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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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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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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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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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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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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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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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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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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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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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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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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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사용 작업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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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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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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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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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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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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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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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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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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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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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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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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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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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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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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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도급인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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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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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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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증빙자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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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의 규모와 해당업종을 특성을 반영하여 판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재검토 요망
(서식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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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방제대응센터 지붕 교체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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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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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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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7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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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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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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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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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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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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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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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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