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축산농협 공고 제2025-25호
공 고 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고체연료)사업 설계·시공사 공모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고체연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고체연료)사업 설계·시공사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고체연료)사업
설계·시공사 공모 공고
1. 공 모 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고체연료) 사업 설계·시공사 공모
2. 공모개요
가. 위 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2964번지 일원
나. 사업주체: 고흥축산업협동조합 (대표: 김종암)
다. 사업예산: 금18,6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00백만원, 감리비 300백만원 제외하고 투찰할 것
라. 사업개요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용량 150톤/일
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고체연료) 시설 구축
3. 공모일정
가. 입찰 공고기간 : 2025. 10. 16.(목) ~ 2025. 11. 24.(월)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10. 16.(목) ~ 2025. 11. 24.(월) 16:00
4. 설계⁃시공사 참가자격
가. 다음 각목의 분야를 등록 및 신고한 업체
1) 시공분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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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법 제1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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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하수도법」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산업·환경설비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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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분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환경 또는 기계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 다음 분야를 등록한 업체
*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 또는 기계부문 중 1개를 선택
- 환경부문: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에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전기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전기부문(전기설비)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건축부문)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나. 설계‧시공사 참여 시 시공분야 업면허를 갖춘 자가 대표자로 하여 설계분야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 대표사는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참여 가능하며, 공법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2) 공동계약으로 수행할 경우 해당공동계약 참여자는 공동계약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에 준하여 작성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아 정보가 제공된 공법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공법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을 받은 공법
4) 에너지화는 국내외 실적(파일롯 시설 제외)이 있는 공법(해외 공법은 기술사용 협약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공법사가 직접 참여할 경우는 제외한다.)
* 고체연료 공법은 가축분 외 타반입 원료를 활용한 시공 및 정상가동실적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검토하여 입찰 참가자에 포함 할 수 있음
5) 국외 실적은 아래의 설치실적 증명서 및 가동실적 증명서를 포함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실적이 있는 공법
- 아포스티유 인증 증명서에는 시설 개요가 포함된 설치실적 증명서, 최근 1년간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가동실적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설치실적 증명서: 사업명, 설치연도, 처리방식(퇴비, 에너지화-고체연료 등), 시설용량, 설치비, 위치 등을 포함
* 가동실적 증명서: 최근 1년간 원료투입량(가동률 포함), 퇴비 품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료공정규격」 등에 준함), 소화조 유입 TS, VS농도 및 제거율, 고체연료 생산량, 메탄 생산량, 전력생산량 등을 포함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것
라. 참여 설계⁃시공사 준수사항
1) 설계·시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대표사)는 첨부된 “승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승낙 확인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업체(대표사)가 “승낙 확인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파기 등을 할 수 있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첨부된 “승낙 확인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0. 16.(목) ~ 2025. 11. 24.(월) 16:00
나. 제출방법 :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고흥군 축산정책과(전화 061-830-5264)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라. 제출서류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제안서 10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안서 및 요약본, 업체현황 세부정보, 공사비 및 손익산출 포함 (※ 평가기준에 제시된 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
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사 참여조건 승낙 확인서 1부.
3) (공동 참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참가 자격 증빙 포함
4) 발표 평가용 자료(PPT 파일): 별도 제출(추후 통보)
6. 평가방법 및 절차
가. 평가 및 선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방법」
제6조에 의한 설계·시공사 선정위원회 평가에 따른 선정
나. 평가절차
1)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서류심사
2) 현장평가 ▶ 현장 방문 평가
3) 발표평가 ▶ 제출된 공법에 대한 PPT 설명
4) 평가방법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방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업체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함.
- 설계·시공사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고·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최고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기준에 의거 종합순위 1위(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제안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 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접수기간 이후 추가 서류는 일체 접수 불가하며, 현장평가는 생략함.
- 이밖에 사항에 대하여는「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방법」에 따름.
※ 공모(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고흥축산농협은 1순위업체(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설계·시공사를 확정하고, 설계·시공사로 확정된 자가 업체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시공사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후순위 업체를 설계·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다.
다. 선정결과 발표: 최종 선정된 업체에 문서 통보
7. 기타사항
가. 설계·시공사 공모 시 참가업체는 신청서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제안서, 승낙확인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평가기준 등은 첨부된 자료(서식)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을 준용합니다.
마. 참여업체는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환경, 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문 의 처
▶ 고흥군 축산정책과: ☎ 전화 061-830-5264
▶ 고흥축산농협 본점 총무과: ☎ 전화 061-835-8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