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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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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6173-000 공고일시  2025/10/22 09:35
공고명 (긴급)한뫼초등학교 도서실 재구조화 및 리모델링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한뫼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한뫼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고은정(☎: 031976750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7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0/28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9,868,8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4,800,377 원
   
A 법정보험료
15,927,710 원
   
추정금액
299,868,8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72,608,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뫼초등학교 공고 제2025-21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5.10.21. 

                                                                                  한뫼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긴급)한뫼초등학교 도서실 재구조화 및 리모델링 공사 

공사구분/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한뫼초등학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내용 

도서실 복도 및 교실 확장 재구조화 및 리모델링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입찰서 제출기간 

(긴급)2025. 10. 22(수) 10:00  ~ 2025. 10. 27.(월) 17: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0. 28(화) 10:00    한뫼초등학교 집행관 PC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9,868,800 

299,868,800 

272,608,000 

27,260,800 

- 

- 

 

 ○ 공사현장 : 한뫼초등학교(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9) 

 ○ 공사내용 : 붙임 시방서 참고 /  도서실 재구조화 및 리모델링 

 ○ 공사의 착공일 : 2025.11월 예정(계약체결시 협의) 

 ○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공사) 

  

업 종 

기초금액 

비 율 

실내건축공사업 

299,868,800원 

100%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 

     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동 공사건에 계상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 

4,355,397 

3,431,085 

2,226,092 

444,326 

5,470,810 

 

 

15,927,710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해당경비를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의 열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등록한 건설사업자 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이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 한뫼초등학교 행정실 ☎ 031-976-750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한뫼초등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8.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한뫼초등학교 교육행정실(집행관 PC)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8)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타(☎1588-080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공고문, 설계서 열람등)  

     : 한뫼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976-7502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홈페이지《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1일 

 

 

 

               한뫼초등학교장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 첨부’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반드시 제출)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5】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건 명 

 

     당사는 한뫼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한뫼초등학교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뫼초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한뫼초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한뫼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연 락 처 :  

한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7】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한뫼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