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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UMM11922025-1375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0/21 18:10
공고명 25-N-검독수리 시설사업(3092) 설계시공일괄
공고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국군재정관리단
공고담당자 이현주(☎: 00-0000-0000)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1 09:00 현장설명일시 2025/11/20 09: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10/21 09:00 ~ 2026/04/20 11: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5/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93,034,98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66,395,43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3092호 

  본 사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內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구현 이후 적용되는 시범적용 사업임을 안내드리며,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방위사업청 예규) 제7조에 따라 공고문 내 명시된 일괄입찰 절차 및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될 예정이오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긴급) 

━━━━━━━━━ ━━━━━━━  

  

 

 ※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은 설계·시공일괄입찰,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가. 본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로, 국방부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으로 적용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5-N-검독수리 시설사업(3092) 설계시공일괄 

  나. 사업범위 : 입찰안내서 참고(별도첨부) 

  다. 사 업 비(추정가격) : 293,034,981,000원(266,395,437,273원) 

    1) ’26년 예산 : 2,349,000,000           2) ‘27년 이후 : 290,685,981,000원 

       ※ 계속소요예산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전면해상 일대 

  마. 설계 및 공사일정 

    1)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2)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80일(인허가 포함)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4개월 

 

  바. 주요일정 

1) 

PQ평가서 접수마감 

: 

'25. 11. 4.(화) 

11:00 / 국방시설본부(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2) 

PQ평가결과 통보 

: 

'25. 11. 14.(금) 

 

3) 

현장설명회 

: 

'25. 11. 20.(목) 

PQ 통과대상 별도통보 

4) 

입찰참가등록마감 

: 

'26. 4. 20.(월) 

11: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5항 기타사항 참조) 

5) 

입찰서제출마감 

: 

'26. 4. 21.(화) 

14: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6) 

기본설계도서제출마감 

: 

'26. 4. 21.(화) 

14:00 / 국방시설본부(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PQ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설계분야 

     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업체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 등록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합니다. 

    2) 시공분야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건의 계류시설 실적보유 업체에 한합니다.   단,시공실적은 준설·매립·보수·보강 제외 

     ※「항만법」제2조 5항 “항만시설” 중 가. 기본시설 “4) 계류시설”만 해당 

제2조 (정의)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잔교: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부잔교: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계류시설) 

 

      1) 첨부서류 : 위 ‘나’호 실적에 대한 준공실적증명서, 준공내역서(공종별 내역서 포함) 

          ※ 준설·매립·보수·보강 실적 분류를 위한 공종별 내역서 및 도급자설치 관급내역 첨부 必 

      2) 입찰등록 시 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업로드)한 업체에 한하여 실적심사 및 입찰등록심사를 진행하며, 실적 제출업체 중 위의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기관이 확인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한 서류에 한하여 사본도 인정함. 

           ※ 실적증명서 상 위 ‘나’호 확인을 위하여 공사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적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상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도면(평면도, 횡단면도) 및 시방서 등 추가자료(실적확인 발주청 확인서명을 득한)를 첨부 바랍니다. 

      3) 실적관련 문의는 사업관리담당(02-748-4671) 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전문소방공사업 등록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가. PQ심사 대상은 3.의 가항 2)호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나. 적용기준 :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PQ심사기준’)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사전심사기준(제2694호, ’22.8.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점기준은 [별표 3]의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2) 시공겸험평가시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심사항목 ‘가’를 적용하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심사항목 ‘나’를 적용하고, 등급은 ”Ⅲ유형“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규모 : 계류시설 365m /평가기준 금액 : 63,636,783,985원 

     2)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 시 평가대상 업종 : 토목공사업 

        * 평가기준 금액 : 181,131,661,220원(토목공사 추정가격) 

     3) 기술능력평가시 일반기술자는 [토목]으로 평가하며, 기술개발투자비율 등은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4) 시공평가결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5) 신인도 평가 - PQ심사기준 [별표 3]의 4 

        가) 다음 항목은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1) 나.의 5) 당해계약서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나) 나.의 하도급관련사항 6)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발급 받은 하도급법 관련 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조회기간이 평가기준 기간(’23. 10. 21.~‘25. 10. 20)과 상이할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 반영합니다. 

        다) 나.의 하도급관련사항 7)호는 ’입찰참가자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자체 확인서(하도급 상습위반자 여부)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부적격 처리됩니다. 

        라) 다.의 ’1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부문 평가는 입찰참가자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자체 확인서를 제출(행정형벌 2회 이상 ‘유, 무’ 내용이 명시된 확인서)해야하며 확인서 미제출시 -0.5점(A. 2회 받은 자)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평가부서에서 관련 기관 조회결과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점수 -1점(B. 3회 이상 받은 자)으로 평가합니다.  

        마) 다.의 ’16) 원⋅하청 통합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자‘ 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공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바) 신인도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감점인 항목은 증빙서류 미제출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가점 항목은 미제출시 0점으로 평가합니다. 

     6) 제출서류목록은 【붙임1】 PQ심사 제출서류 목록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명은 일부 상이할수 있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전자적으로 PQ심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관련 문의는 PQ심사담당자(02-748-4288)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PQ심사 신청서 접수 

     1) 일시 / 장소 :  ’25. 11. 4.(화) 11:00/ 국방시설본부(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가) 접수마감(11:00) 이전에 도착하여 순번표를 지급받은 입찰참가희망자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하며, 부대여건 등에 따라 접수 장소(영내 국방시설본부 평가실 등)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나) 활한 PQ서류 접수를 위해 10:30부터 우선 도착한 참가자 순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지참물 : 서류 제출자 신분증 

  마. 제출된 평가서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PQ심사에서 제외하고 부적격 처리합니다. 

  바. PQ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접수는 명시된 제출일시까지 안내된 장소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2. 접수된 서류에 대한 오류는 제출한 입찰참가자의 책임이며 사전 접수 또는 마감시간 이후(순번표 미지급시) 에는 서류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접수시 차량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권장합니다. * 대중교통 및 도보 : 용산고등학교(버스), 숙대입구역 3번출구(지하철) 

 

 

5.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3항 가호 2)-가) 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3항 가호의 1)목 내지 2)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10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 혼합방식 포함)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3항 가호의 2)-가)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10인 이하(분담이행방식 포함)로 하여야 하며, 설계분야 참여자는 구성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PQ 서류 제출 시 가능한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하는 CD에 별도 첨부바랍니다. 

     PQ 서류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서류상 제출 후 PQ 심사결과 합격업체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도 협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회 

  가. 참석대상 : PQ심사를 통과한 업체(대상자는 별도 통보예정) 

  나. 장소 및 시간 : 별도통보/’25. 11. 20.(목) 

  다.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유자격자 포함 업체(컨소시엄)당 7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지참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신분증 

  마. 업무담당자 :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671)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서 및 기본설계도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마감 / 장소 : ’26. 4. 21.(화) 14: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나. 기본설계도서 제출마감/장소 : ’26. 4. 21.(화) 14:00 /국방시설본부(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제출에 관한 사항 등 세부내용은 입찰안내서를 참고 바랍니다. 

     ※ 기본설계도서 심의는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4주정도 소요될 예정이며,심의기간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10.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 기본설계서 국방부 심의완료 후 (‘26년 5월 예정) 

    1)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에 의합니다. 

    2) 가중치는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입니다. 

    개찰 후 시스템상 표시되는 입찰결과는 투찰가격만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개찰이후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통지를 받은 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 입찰의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60점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87의2 또는 87조의3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방위사업청 예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9)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예규)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분임)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SMS알림톡신청 안내(글번호: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버.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가 유찰될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에 따라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1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04345)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공사계약2과 

  나. 연락처 

     1) 입찰공고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공사계획담당        (02) 3146-6645 

     2) 사업관리 업무 : 국방시설본부 해군해병대사업관리과   (02) 748-4671  

     3) PQ관련 업무 : 국방시설본부 PQ심사담당            (02) 748-4288 

     4) 대금지급 업무 : 00부대 대금지급담당               (031) 685-4817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1. 

 

 

국  군  중  앙 계  약  관 

【붙임1】 PQ심사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증빙서류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PQ신청서 

신청자 

 

2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PQ심사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을 자기평가 

3 

공동수급체 또는 단독 현황표 

신청자 

 

4 

업체현황조서 

관련협회 

 

경영상태 

5 

신용평가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관련협회 

 

시공경험 

6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신청자 

 

7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관련협회 

 

기술능력 

8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총괄지, 세부현황) 

관련협회 

 

9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신인도 

1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관련협회 

 

1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관련협회 

 

12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 

관련협회 

 

1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확인서 

관련협회 

 

14 

 하도급법 관련 법위반 사실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15 

 하도급 상습위반자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 

참가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자체 확인서 대체 

16 

동반성장지수평가결과 확인서 또는 공정거래혀약 이행실적 확인서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17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18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19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20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2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여부 확인서 

관련기관, 관련협회 

발급 제한시 참가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확인서 대체 

22 

환경 관련법 위반 확인서 

관련기관, 관리협회 

 

23 

녹색기술⋅녹색사업인증서, 녹색전문기업확인서 등 

관련기관, 관리협회 

 

24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관련기관 

 

25 

건설인력고용지수 등급표 

고용노동부 

 

26 

표준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비교표 

국세청, 관할세무서 신고 손익계산서 

 

기  타 

27 

- 조달청 나라장터 경영상태 및 신인도 

  화면 출력본 첨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등 

각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