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공고 제2025-257호
2025년 이천소방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소화전)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이천소방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소화전) 공사
나.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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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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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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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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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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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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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 : 소화전(철거후재설치)+비상소화장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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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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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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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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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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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형 : 소화전(신규설치)+비상소화장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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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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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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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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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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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형 : 비상소화장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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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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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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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형의 소화전 설치유무로 지정하며 소화전 상태에 따라 유형은 변동가능
※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위치 변동 가능성 있음(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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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계약체결 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라. 공사내용 : 산림인접마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등을 통한 주민 자율 진화체계구축
마. 기초금액 : 금65,000,000원(추정가격 59,090,909, 부가가치세 5,909,091)※ 손해배상 보험료 반영
바. 발 주 처 : 이천소방서(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39)
※ 설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지역제한(이천시), 적격심사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대상이나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다. 본 건은 공동도급은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본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사. 본 건은 건설업 상호 시장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자.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수의계약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등록 및 개찰일시,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0. 22.(수) 14:00 ~ 2025. 10. 27.(월) 14: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 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0. 27.(월) 16:00 이천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5. 10. 24.(금) 18:00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견적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시행령』제13조 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시설공사업(4996)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이천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고,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제출집행일 전일(평일 기준)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공고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시 설계도서 서류 원본을 대여할 수 있으며, 공사종료 후 원본은 하단 주소로 반납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93 이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 031-645-5221)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2인수의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건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가. 본 건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
가. 경기도에서는 시공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공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치 부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도 실태조사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그 후 6개월간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다.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점검 사전 통보 7일 후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자는 첨부된 실태조사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위반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개찰일익일까지 날인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을 통하여 이천소방서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윤달현☎031-645-5221)
※ 시스템 장애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문서24’를 사용할수없을 경우 제출방법 발주처 별도 고지
라.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1,624,246)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1,624,246)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잠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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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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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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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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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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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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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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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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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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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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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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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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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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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바.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선금등)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미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미적용 대상입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적용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금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금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금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1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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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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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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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준수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공사‧용역 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 내역)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의하여‘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하도급 계약 내역서의 노무비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반영’및‘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 지급 조항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세부금액은 나라장터 전자계약 상 표기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이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윤달현☎031-645-5221)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공사의 공종 별 하자보증은 별도 요구가 없을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에
의거하여 지정하고 시공의 완료 후 보증기간 동안 발주청의 하자보수 요구에 성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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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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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경기도 이천소방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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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이천소방서(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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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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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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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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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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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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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이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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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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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2025.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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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5년 이천소방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소화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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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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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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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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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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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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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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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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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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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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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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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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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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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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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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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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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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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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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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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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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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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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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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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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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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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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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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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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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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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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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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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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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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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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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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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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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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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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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동의서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광명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영업정지6개월)
건설업 담당자(☎031-6190-3225)에게 등록기준 확인 바람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용인서부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아래의 사항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며, 위반이 적발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광명시 고문 공인회계사가 당 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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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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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아닐 시 영업정지) 하지 않는 경우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8시간근무 미만)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수령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구획하거나 확보한 경우
(예- 무단증축ㆍ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ㆍ출입문 등) 및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광명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한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중복 근무)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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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
대표자 성명 : (인)
이천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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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천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ㅇㅇㅇㅇㅇ]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임신 또는 출산․장애․성별․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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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 금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업체명) 대표: (인)
이천소방서 (분임)재문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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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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