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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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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4864-000 공고일시  2025/10/21 15:07
공고명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남동~수산 구간)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이승원(☎: 0327202092)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0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557,00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092,255,787 원
   
추정금액
23,390,30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4,142,7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833,3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605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남동~수산 구간) 

공종 

종합공사 / 신설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만수동, 장수동 일원 

공사내용 

 송수관로 신설 D2,000mm, L=2.1km(강관압입추진 L=43m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43일(25개월) 

<※ 743일 = 준비기간(60일) + 작업일수(653일, 비작업일수 포함) + 정리기간(30일)> 

추정금액(a+b+c) 

23,390,303,000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5.10.22.(수) 10:00 

기초금액(a+b) 

15,557,003,0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5.11.06.(목) 10:00 

 

추정가격(a) 

14,142,730,000 

 

개 찰 일 시 

2025.11.06.(목) 11:00 

부가가치세(b) 

1,414,273,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7,833,300,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 

 

  

 ※ 전자내역입찰로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파일명은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남동~수산 구간)(대표사명)”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내역입찰, 일반경쟁입찰, 국내입찰, 적격심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속비계약,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1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된 표준시장단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바.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6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써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직후 사업 담당자(시설부 시설팀 ☎032-720-2155)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후 개찰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등급(60점)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며,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한 경우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에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공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032-720-2155)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고, 대상공사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4,142,730,000 

100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 평가방법 +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직접시공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종 합 공 사 

공종별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20%) 변경 

A: 20% 이상 

B: 15% 이상 ~ 20% 미만 

C: 10% 이상 ~ 15% 미만 

D:  5% 이상 ~ 10% 미만 

6.0 

5.0 

4.0 

3.0 

 - 토 목: 4,515,238,649원 

 - 기 계:    28,757,291원 

 

       ※ 직접시공 비율 5%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가급적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표준시장단가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단위: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표준시장 

단가(90%) 

2,092,255,787 

204,479,817 

161,084,656 

20,860,462 

104,511,906 

106,700,929 

232,735,150 

200,388,788 

1,061,494,079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공사입니다. 

      <※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단가>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 작성되었으며, 해당 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 계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 내역  

  ※ 계약정보 공개사항 중 개인정보는 제외 합니다.    

 

 

 

 

 

 

 

 

.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 

  마.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청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적 형태로 청구서를 작성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7.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문의처 

   

○ 사업관련 : 시설부 

김재혁 주무관 

☎(032-720-2155) 

○ 계약관련 : 경영관리부 

이승원 주무관 

(☎032-720-2092)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3】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 

만점 비율(20%) 변경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6.0 

5.0 

4.0 

3.0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①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할 금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