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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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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4618-000 공고일시  2025/10/21 14:08
공고명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생활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우준규(☎: 054541308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2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7,03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20,772,000 원
   
A 법정보험료
22,427,332 원
   
추정금액
497,03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1,8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긴급]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공고 제2025–10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10. 22.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장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생활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 

공사 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중앙로 17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 구분 

소방시설공사업 

공사 개요 

생활관 3개동(백합1관, 백합2관, 백합3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소방공사 

공사 금액 

※소방공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료 포함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97,035,000원 

497,035,000원 

451,850,000원 

45,185,000원 

- 

- 

 

  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22,427,332 

6,692,255 

5,272,009 

682,725 

9,780,343 

비대상 

비대상 

 

낙찰하한율(89.745%)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과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행정실(☎054-541-3081)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10. 22.(수) 15:00 ∼ 2025. 10. 29.(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5. 10. 29.(수) 11:00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2025. 10. 30.(목)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따라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과 평가기준  

가.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공사업(100%)”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원가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5,272,009 

6,692,255 

682,725 

0 

9,780,343 

0 

0 

22,427,332 

 

  나. 사후정산만 하는 비목: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등 

 

1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기타 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견적제출)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 체크 

 □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