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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03738-000 공고일시  2025/10/21 10:17
공고명 국립공주대학교 2025년 하반기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통신)
공고기관 공주대학교 수요기관 공주대학교
공고담당자 김민정(☎: 041850809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1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0/2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5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4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공주대학교 공고 2025–47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0. 

국립공주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2025년 하반기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통신) 

 1.2. 공사현장 : 국립공주대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25. 12. 31.까지 

  1.3.1.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추정금액 : 금50,000,000원(추정가격) 45,454,546원+(부가가치세) 4,545,454원】 

 1.5. 공사내용 

  ◦ 주 공 종 : 정보통신공사업 

  ◦ 공사범위 : 시방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 제외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동수급 불허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164,538원 

917,397원 

118,802원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840,997원)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및 관련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김원호(☎041-850-0041)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0. 21. 16:00 ~ 2025. 10. 28. 16:00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7.1. 개찰일시 : 2025. 10. 28. 17: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립공주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PC 

 7.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1. 8.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3.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4.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6. 낙찰자 선정 후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체납 되어 있을 경우 부적정 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낙찰자 완납 서류 제출: herb380@kongju.ac.kr)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1.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10.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4.5.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14.6.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4.7.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김원호(☎041-850-0041) 

14.8.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재무과 김민정 (041-850-8097)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 환경, 작업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보호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거 및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제출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점검표,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와 같이 작업을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   업체명   ) 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5.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공주대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 사후정산서 제출(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세부 활동 계획 작성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명:   명 

 - 세부 작업명:   명 

·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이력ㆍ경력 현황 등 작성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안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시기, 장소, 대상자, 내용 등 작성 

· 교육 자료 첨부 가능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요인 작업(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방법 등 작성 

· 도급업체,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작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등 작성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20  년   월   일 

회사명: 

직책: 

작성자 성명:               (서명)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아니오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3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아니오 

1 

추락 위험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5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