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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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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3221-002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0/20 23:24
공고명 [입찰대행] 2025년 이상기상 대응 다목적 공정육묘장 설치 시범사업
공고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류영림(☎: 061513382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3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0/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57,714 원
   
추정금액
1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해남군농업기술센터공고 제2025-  호 

 

            

[입찰대행]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와 직접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대가지급 등 사업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물품의 입찰자체가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지 않습니다. 

 

투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이상기상 대응 다목적 공정육묘장 설치 시범사업 

  나.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공사내용 : 내재해형 공정육묘장(660㎡) 등 

  라.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현장 : 민간보조사업자 필지(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533-1번지 일원) 

  바.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531-3872)입니다. 

 

2 

 

견적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견적서 제출: 2025. 10. 23(목) 13:00 ~ 2025. 10. 28.(화) 14:00 

다. 개찰일시: 2025. 10. 28.(화) 15:00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담당관 PC (해남군농업기술센터)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4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2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기초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 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나’,‘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4.1.)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하며,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물품),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531-3822) 

   나. 사업 담당자에 관한 사항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1-531-3872)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 

 

 

 

 

해남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