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66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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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사업내용 및 우리 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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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 기계)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2가 4, 북성동2가 1-1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60일
○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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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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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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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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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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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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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4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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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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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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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8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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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5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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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관급자재비: 1,594,944,000원
※ 도시가스분담금: 1,202,418원
○ A값 :293,863,611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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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액 : 2025년도 2,000,000,000원 / 2026년도 3,500,000,000원 / 2027년도 484,529,000원
(관급자재비.시설분담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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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제출등록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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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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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화)【14:00】~ 2025. 10. 28.(화)【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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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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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8.(화)【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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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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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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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종합공사, 신설공사, 적격심사대상공사, 청렴계약제 적용공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대상공사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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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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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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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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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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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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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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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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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0,0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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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2,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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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4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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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2,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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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75,8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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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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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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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중『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종 상 연속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며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수적인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과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총무과 자치행정팀(☎032-760-7162)〕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0.90(C등급)
- 적용기준율 : 노무비 31.4%, 기타경비 3.43%, 일반관리비 4.09%, 이윤 5.01%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등(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5,397,255,164원
7.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잠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특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표준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행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체결 전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뒤 계약 체결하며, 하도급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우리 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및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천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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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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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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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1팀(☎032-760-7192), 감사실 감사팀(☎032-760-7084) 및 홈페이지(www.icjg.go.kr)내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총무과 자치행정팀(☎032-760-7162)
- 재무과 공공시설팀(☎032-760-749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1팀(☎032-760-71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0.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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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이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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