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G2B) 안내공고(긴급)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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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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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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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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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1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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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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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화)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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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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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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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1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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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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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수)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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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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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49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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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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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목)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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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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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49,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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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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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목)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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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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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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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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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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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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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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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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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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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위치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산14외 8필지
○ 공사개요 : 13ha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보증금율 :「지방계약법(약칭) 시행규칙」제68조, 제70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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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참가자격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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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입찰 / 지역제한 / 단년도 /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입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 국유림 영림단(4128) 등록을 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예산군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림사업법인 및 국유림영림단이 지역제한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충청남도 예산군 지역으로 변경등록 완료 후 참여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방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예산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041-333-2501)
8.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본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4.)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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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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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적용배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2019.1월 이후의 신규 계약‧입찰공고 시부터 개정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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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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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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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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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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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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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7,4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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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사유서 등 이에 대한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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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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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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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적격수급인과 계약을 체결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예산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예산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 박준흠(☏ 041-333-2501)
- 입찰에 관한 사항 : 예산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 조성희(☏ 041-333-2501)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1588-0800)
2025년 10월 16일
예 산 군 산 림 조 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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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 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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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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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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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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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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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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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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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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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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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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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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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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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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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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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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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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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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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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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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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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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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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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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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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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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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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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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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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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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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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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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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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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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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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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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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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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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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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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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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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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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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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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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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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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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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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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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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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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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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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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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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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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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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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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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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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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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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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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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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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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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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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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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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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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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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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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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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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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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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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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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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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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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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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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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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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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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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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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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구조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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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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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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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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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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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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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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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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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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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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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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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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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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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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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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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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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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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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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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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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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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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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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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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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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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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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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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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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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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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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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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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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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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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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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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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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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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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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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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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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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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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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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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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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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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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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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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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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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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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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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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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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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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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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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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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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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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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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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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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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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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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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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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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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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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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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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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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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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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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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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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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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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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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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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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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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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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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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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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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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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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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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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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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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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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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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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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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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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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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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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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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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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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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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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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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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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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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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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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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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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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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군산림조합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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