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2025-137호
서울여성플라자 노후기계장비 및 부속설비 철거·설치 공사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서울여성플라자 노후기계장비 및 부속설비 철거·설치 공사
|
|
공사개요
|
서울여성플라자 노후기계장비 및 부속설비 철거·설치 공사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
|
|
총공사비
(a+b+c)
|
₩698,409,000
|
공 고 기 간
|
2025. 10. 20 ~ 10. 28
|
|
기초금액
(a+b)
|
₩394,040,000
|
접수개시일
|
2025. 10. 28
|
|
추 정 가 격(a)
|
₩358,218,182
|
|
접수마감일
|
2025. 10. 28 10:00
|
|
부가가치세(b)
|
₩35,821,818
|
|
개찰 일시
|
2025. 10. 28 11:00
|
|
관급자재(c)
|
₩304,369,000
|
|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담당자 PC
|
|
문의
|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강민호 파트장(☏ 02-810-528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팀 용철중☏ 02-810-5458)
※ 입찰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단독이행, 업종제한(낙찰하한율 89.745%)
※ 계약 전 현장답사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계약 진행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및 첨부파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에 따라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혐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의 A값 : ₩ 21,661,261원
|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도면, 시방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7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기계설비공사: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10%
2.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한 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공동수급 불가합니다. (단독이행만 가능)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금액 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하며,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 100% 입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위하여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정보를 최신화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 원칙)
※ 각서,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증명서, 기술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관련 면허증(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안전시공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노동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 기타 우리 재단이 요구하는 계약 관련 제반서류 등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4,451,30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76,444원)
|
국민연금보험료
( 5,650,46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785,037원)
|
퇴직공제부금비
( 2,888,013원)
|
안전관리비
(310,000원)
|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은 금 21,661,261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리재단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여 합니다. (단독이행이라 하더라도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에 해당하여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③ 수요기관의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시 관련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는 감독관의 최종 확인 후 대금이 지급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8.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라. 서울시 방침에 따라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가. 계약이행 완료후 공사결과에 대한 우리재단의 검사 검수 확인을 거치고 정상적인 개관을 완료한 이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준공도서 일체,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등 우리재단이 요구하는 대금청구 관련 제반서류등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 이행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 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노동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련법을 준수하며, 소속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2025년 1월 6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