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공고 제2025-164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울진군 (분임)재무관
시설공사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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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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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울진 산불피해지 추기복구조림사업
(재조림 2지구 화성 1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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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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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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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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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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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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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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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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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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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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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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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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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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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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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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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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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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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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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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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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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재무과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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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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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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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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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견적, 지역제한, 신설공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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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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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림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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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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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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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89-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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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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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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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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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현장 :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449-7번지 외 8필지 일원
○ 사업개요 : 숲가꾸기 1식
4.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국유림영림단 또는「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등록업체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울진군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견적참가 신청
○ 견적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11장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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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09.0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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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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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산 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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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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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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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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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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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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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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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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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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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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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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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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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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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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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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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서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작성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이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 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제3절”에 의거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0.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2. 건설공사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정산합니다.
○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 및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등 영수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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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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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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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 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자의 책임입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준공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ㆍ계약 문의 : 울진군 재무과 회계팀 (☎054-789-6621)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89-6621), 기획예산실(☎054-789-6531) 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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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주요 업무 <상세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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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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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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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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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에 기관사용 등록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및 승인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대금지급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ㆍ지급현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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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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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하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발주기관에 대금청구(원도급 몫, 원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구분)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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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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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원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원도급사에 대금청구(하도급 몫, 하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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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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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울진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진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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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6.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8.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등의 조항에 의거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도급 금액 중 첨부서류(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이 계약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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