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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99938-000 공고일시  2025/10/20 11:32
공고명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원센터 환경개선 공사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담당자 한민국(☎: 02755714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0/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77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7,77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9,79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2025-3014】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원센터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안내공고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원센터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유형 : 실내 리모델링 공사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마. 공사개요 : 실내건축공사(시방서, 도면 참조) 

 바. 추정금액 : 87,777,000원(추정가격: 79,797,273 + 부가가치세: 7,979,727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사. 계약방법 : 소액(총액)수의-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나.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10. 21. 10:00 

 다.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10. 24. 14:00 

 라. 개찰일시 : 2025. 10. 24. 15: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 PC 

 바. 견적서(부가세 포함)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공동수급 불허)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각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지]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사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용인감, 통장사본 등을 서울지방특별사법철도경찰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0.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재무관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국토교통부 감찰팀 

 - 전화상담 : 044) 201-3091  / FAX : 044) 201-5506 

 

 

 

 

 

[별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