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삼육고등학교 공고 제20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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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원주삼육고등학교 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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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원주삼육고등학교 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원주삼육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1996)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물량: 드라이비트개선 1동(680㎡)
◦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추정금액: 금346,395,22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 기초금액: 금272,81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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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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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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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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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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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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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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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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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95,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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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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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0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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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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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5,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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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7,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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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접수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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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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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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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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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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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목)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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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월)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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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월)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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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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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 평가대상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0%)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삼육고등학교 행정실(주무관 박병관, ☎033-749-6602)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조치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전자입찰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본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4.4.1.)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0%)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심사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또는 개별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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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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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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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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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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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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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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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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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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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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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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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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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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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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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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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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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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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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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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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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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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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관리 이행서약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2]「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제출 설명서
◦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방법: 원주삼육고등학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1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 세부규격 및 사양 관련 :
원주삼육고등학교 행정실(☎033-749-6602)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원주삼육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wonju36.gwe.hs.kr), 원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gwwjed.gwe.go.kr),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we.go.kr)에 게재하고,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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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033-258-5560∼3)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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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
원주삼육고등학교장
안전관리 이행서약서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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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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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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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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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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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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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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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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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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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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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OOO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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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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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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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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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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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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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 현장 책임자(수급인)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확인,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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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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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사업명 (00000 )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2025 년 월 일
서 약 자 : 00업체 대표 O O O (서 명)
원주삼육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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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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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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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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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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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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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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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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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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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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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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