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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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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99590-000 공고일시  2025/10/20 10:21
공고명 동래원예고등학교 학과재구조화 대비 실습공간 환경개선공사 및 기타 전기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래원예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래원예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나영(☎: 051550377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8,75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84,263,295 원
   
A 법정보험료
13,806,425 원
   
추정금액
218,75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8,8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동래원예고등학교 공고 제2025 - 33호 

  

전기공사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래원예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래원예고 학과재구조화 대비 실습공간 환경개선공사 및 기타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43 동래원예고등학교 내 

 다. 공사내용: 산림자원실, 대국온실, 스마트팜실(일부)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5일간 

   ※ 학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작업할 것 

 마.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본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평일 09:00~16:00)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4.(금) 10:00 ~ 2025. 10. 28.(화) 10:00 

 사. 개찰일시장소: 2025. 10. 28.(화) 11:00, 본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아. 공사금액(부가세포함): 금218,757,000원(금이억일천팔백칠십오만칠천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액(C) 

기초금액 

(A+B) 

218,757,000원 

198,870,000원 

19,887,000원 

0원 

218,757,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장과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 착공 후 별도 계량기 설치 후 사용량으로 부과하거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전기, 수도료 계산식’ 따라 계산한 수도광열비를 정산하여야 함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5)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항목은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108,020원 

3,236,207원 

2,099,655원 

419,088원 

3,943,455원 


 

 

3. 입찰 참가자격 

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유찰 시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 개별 안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 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 전기공사업: 금198,870,000원, 100%로 평가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A) 

4,108,020원 

3,236,207원 

2,099,655원 

419,088원 

3,943,455원 

13,806,425원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한 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므로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함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사.격심사서류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자료를 요구할수 있고, 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기초금액 입력시 순공사원가 입력)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108,020원 

3,236,207원 

2,099,655원 

419,088원 

3,943,455원 

 

 나. 계약상대자는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 착공 후 별도 계량기 설치 후 사용량으로 부과하거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전기, 수도료 계산식’ 따라 계산한 수도광열비를 학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인이 고용한로자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상 모바일현장구역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전자카드근무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GPS기반으로 출·퇴근 태그 가능)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또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착공 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참가자격등록증등록정보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법률 같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기타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하여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청홈페이지(http://www.pen.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공사관련 문의: 식물자원조경부 배 숙 현(☏ 051-550-3712) 

                     식물자원조경부 이 광 천(☏ 051-550-3791) 

     - 계약관련 문의: 행 정 실       박 나 영(☏ 051-550-3772)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2025. 10. 20. 

 

동 래 원 예 고 등 학 교 장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동래원예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본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전기공사업제14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명)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동래원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포함)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동래원예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