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
|
부산교도소 수용동 외부 철격자 등 도장공사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긴급>
|
|
|
부산교도소
|
|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시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부산교도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 복 지 과 : 계약담당–교감 안태주(051-718-1502) , 시설담당-시설주사 황성익(051-718-1503)
|
부산교도소 수용동 외부 철격자 등 도장공사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긴급>
부산교도소 공고 제2025 - 50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0. 20.
부산교도소 재무관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
|
|
|
|
|
|
○ 공 사 명 : 부산교도소 수용동 외부 철격자 등 도장공사
○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62(부산교도소 부지 내)
○ 공사개요 : 수용동 11개동 외부 철격자(365개) 재도장 등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나. 건설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공휴일 포함)
○ 공사예정금액 : 65,901,000원
【(추정가격) 59,910,000원 + (부가가치세) 5,991,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비고
|
|
802,918원
|
1,019,219원
|
103,977원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금 768,410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는 등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환경보전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 환경보전비는「건설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환경보전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는 등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무분야 :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견적 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본청 또는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산교도소 복지과(☎ 051-718-1503)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 공사관련 설계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 있습니다.
○ 공사의 특수조건
-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9:00 ~ 17: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 관련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도소 구내의 공사 현장 출입시 모든 공사 관련 출입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이 작업자를 반드시 인솔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과 항상 동행하고 보안상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내의 공사 현장 출입시 공사 관련 모든 출입자는 담배, 라이타, 휴대폰, 주류, 동영상촬영기 등의 물품은 반입 및 소지 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참조)을 한 경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아 래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전일까지 조달청 본청 또는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입찰보증금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시기는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부산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0. 20. 12:00 ∼ 2025. 10. 27.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 : 2025. 10. 27. 13:00
○ 개찰장소 : 부산교도소 집행관 PC
○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상기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해당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이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5)」, 「안전보건 작업계획서(붙임6)」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18
|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하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공정표 작성하고 교도소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 본 공사가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안전관리와 물품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사고, 민원 등)가 발생 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기타 정보 제공처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051-718-1502)
공사에 관한 사항 – 부산교도소 복지과 공사담당(☏ 051-718-150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10. 20.
부산교도소 재무관
【붙임1】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부산교도소
|
발주부서
|
복지과
|
발주날짜
|
2025. 4. 00.
|
|
발주내용 : 부산교도소 수용동 외부 철격자 등 도장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붙임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교도소장 귀하
|
【붙임3】
【붙임4】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교도소장 귀하
|
【붙임5】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0월 00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교도소장 귀하
|
【붙임6】
|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
|
|
|
업체명(수급인)
|
|
공사명
|
|
|
|
|
|
|
|
사업장 현황
|
|
1. 발주자
|
부산교도소
|
|
2. 도급 사업장
|
|
|
3. 공사 기간
|
70일간
|
|
4. 주요 공정
|
|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613,133원
|
|
인력 배치
|
|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 예 □ 아니오
|
|
〇 안전보건 담당자: 000
〇 연락처: 000-000-0000
〇 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〇현장 종사자 수
-
|
|
위험성평가 계획
|
|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
□ 예 □ 아니오
|
|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00작업
가.
나.
2. 작업명: 00작업
가.
나.
3. 작업명: 0작업
가.
나.
|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00작업
가.
나.
2. 작업명: 00작업
가.
나.
3. 작업명: 00작업
가.
나.
|
|
안전보건 점검 계획
|
|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 예 □ 아니오
|
|
작업명
|
주기
|
주요점검내용
|
점검반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
|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 예 □ 아니오
|
|
대상작업
|
근로자 수
|
교육내용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
|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 예 □ 아니오
|
|
대상작업
|
근로자 수
|
보호구 종류
|
지급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시 조치 계획
|
|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 예 □ 아니오
|
|
기관명
|
연락처
|
소재지 주소
|
|
|
|
|
|
|
|
|
|
|
|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빙서류 1.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예 □ 아니오
|
|
일시
|
산재내용
|
사상자 수
|
비고
|
|
|
|
|
|
|
|
|
|
|
|
|
|
|
|
2025.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