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공고 제2025 – OO10호
- 브랜드사업 25년 -
충전기설치 공사 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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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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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번호: SG 공고 제2025 – OO10호
사 업 명: 브랜드사업 25년 충전기설치 공사 업체 선정
수 요 기 관: 에스지생활안전㈜
공 사 개 요
가. 주 공 종: 전기공사업
나. 소 재 지: 전국 전기차 충전소 8site(급속충전기 12기(PB기준))
※ 본 사업의 구축 수량은 예산, 사업 여건,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 공사 범위: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공사 일체
- 발주사가 사업 계획 시 등록한 충전기 제원(제조사 및 사양)
- 발주사와 협의 된 설치 위치에 충전기 설치(임의로 설계 및 설치위치 변경 불가)
- 설치 관련 대관업무 수행
(전기사용신청 접수,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전기안전점검 접수 및 입회)
- 전기차충전기 설치 공사에 관련된 제반 시설물 일체 설치
(케이블, 분전반, 차단기, 기초패드, CCTV, 통신설비, 캐노피, 부대공사 등등)
- 준공서류 및 발주사가 요구하는 승인도서제출
(도면, 내역서, 준공완료보고서, 안점검사 확인증 등)
- 준공 이후 하자이행 기간 내 하자처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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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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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업중에 모두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을 보유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다.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당해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국내 EV버스 200kW급 이상 충전소 인프라 구축 수행실적 보유업체
- 기존 수행한 사업실적 제출 필수(해당 실적으로 판단)
바. 계약 후 계약기간 이내 세부 국소에 대해 준공 가능한 업체
사. 당사의 시방서에 맞게 시공이 가능한 업체
아. 입찰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입찰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2025.09.12.(금) ~ 2025.09.17.(수) 18:00
나.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니다.
다.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하며, 제출서류는 상기 E-mail로 투찰기간 내 제출한다.
(jinyoung.yoo1@cj.net, lee.haram@cj.net)
라.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준함
나.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
기타 사항
가. 업체 등록 및 평가 관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참가업체는 공고문, 평가서 및 서식자료 등 공사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한 공사 업체에게 있음
다.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 업체 우선 순위 등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과 관련되는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마. 문의 사항: 에스지생활안전(주)_“EV사업부”(010-3157-7514) 메일주소: jinyoung.yoo1@cj.net, lee.haram@c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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