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붙임 O)
7. 입찰 안내서(붙임 O)
※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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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 – 256 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1.2. 공사개요
1.2.1. 현장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30-1(사상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D-13-01)
1.2.2. 공사내용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5층 ~ 지상31층, 연면적 88,973.56㎡ 신축공사
-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공사 등
※ 단, 통신공사는 제외(별도 분리발주 예정)
1.2.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53일(45개월)
※ 본 공사는 낙찰자가 제시하는 단축된 공사기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기술제안기간 : 현장설명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1.4. 추정금액 : 344,433,911,000원
【(추정가격) 296,709,940,000원 + (부가가치세) 29,670,99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052,97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8,384,563,000원
1.5.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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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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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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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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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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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02,258,000원(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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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99,154,000원(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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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3,1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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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공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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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7,031,000원(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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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342,000원(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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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6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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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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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4,622,000원(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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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1,438,000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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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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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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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33,911,000원(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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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80,934,000원(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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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9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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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6.1.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9장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 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3.1. 가중치는 기술제안점수 60%, 가격점수 40%입니다.
2.4.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2.12.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최종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 예외적용 여부는 공사현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2.12.2.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12.3.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이고, 3.2. ~ 3.4.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169,463,098,000원 이상인 자
3.2.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3.2.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3.2.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절 “2-가”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2인 이상인 경우 합산)은 해당업종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3.2.4.1. 3.2.4.의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 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2.4.2. 3.2.4.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3.2.4.3. 다만, 3.2.4.1의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금액은 3.2.4.1.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5.1. 신청자격 : 3.2.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5.2. 제출기한 : 2025. 9. 26. 18:00
5.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나라장터 전자접수 불가)
5.3.1.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부
- 담당자 : 부산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부 구은정(☎ 051-810-1262)
- 담당자 : 부산도시공사 공공건축처 공공건축2부 임영훈(☎ 051-810-8516)
※ 사전심사 신청서는 전자적 파일(USB 등)과 신청서류(2부 작성)를 출력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붙임6】참여설계사 협정서(확인용)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6. 공동계약
6.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절 “6”에 따라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분야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담이행방식을 제외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6.1.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1.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제5항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6.1.4.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6.1.5.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는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6.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6.3.1. 제출기한 : 2025. 9. 26.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제1항 다호의 4)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일시 : 2025.10.16. 14:00
7.2. 장소 : 부산도시공사 4층 BMC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 담당자 : 부산도시공사 공공건축처 공공건축2부 임영훈 (☎ 051-810-8516)
7.3.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이어야 합니다.
7.3.1.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7.3.2. 현장설명 참가인원은 참여업체(공동수급체)별 8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7.4. 입찰안내서 및 설계서는 현장설명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으며,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5. 본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설계서 전자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래의 장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단,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5.1. 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6층 공공건축처
- 담당자 : 부산도시공사 공공건축처 공공건축2부 임영훈 (☎ 051-810-8516)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2025년)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2025년 상반기)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2025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2025년 상반기)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9.1. 입찰참가신청
9.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4.1.3.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9.2. 입찰보증금
9.2.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및 제10장(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소방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2. 상기 9.2.1. 이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9.2.4. 납부기한 : 2026. 1.15. 18:00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9.2.5. 납부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부
9.2.6. 입찰자는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9.2.7.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10.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0.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4. 00:00 ~ 2026. 1. 16. 10:00
10.2.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의거 10.3.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또는 공종별 총괄내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장(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활용))를 첨부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기입하는 입찰금액은 도급금액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0.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
10.3.1. 입찰자는 현장설명 시 배부받은 입찰안내서와 설계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산출내역서는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1.1.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10.3.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절 “18-다”에 따라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0.3.3. 산출내역서 집계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10.4.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
10.4.1. 입찰자가 작성한 기술제안서 등 기술제안 관련 제출도서는 입찰안내서에 제출토록 명기된 수량 및 형태대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부산도시공사 공공건축처 공공건축2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산도시공사 공공건축처 공공건축2부 임영훈(☎051-810-8516)
10.4.2. 제출기한 : 2026. 1.15. 18:00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11. 개찰, 입찰금액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
11.1.1. 본 공사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입찰자별 점수가 부산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부에 통보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절 “24”에 따라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11.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2. 입찰금액 평가
11.2.1. 2.3.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입찰금액 평가는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3. 낙찰자 결정
11.3.1. 본 공사 낙찰자 결정은 2.3.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며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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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도급금액)은 기초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 이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12.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입찰무효의 범위)’, 동 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 동 기준 제10장(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절 ’6-마‘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2.2.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12.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게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 ‘1-바-2)’에 의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위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14.2.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공종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14.3.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5.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사전에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절차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계약체결 후 대금 지급을 위하여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에서 상생결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5.2.1. 계좌 보유시 기존 계좌 이용 가능하며, 신규 계좌 개설 시 협약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과 약정체결 하셔야 합니다.
16. 공사계약 이행보증
16.1.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동 입찰의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제안서점수)가 60점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0절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합니다.
17.2.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3. 입찰자가 원안설계의 관급자재를 활용해 기술제안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자는 신규자재를 활용해 기술제안 할 수 있으며, 기술제안 한 신규 자재는 입찰시 도급 산출내역서 상 직접공사비 항목에 계상해야 합니다.
17.3.1. 17.3.의 신규자재는 입찰자의 기술제안으로 산출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계상이 필요한 발주기관 관급자재 중 품명 및 규격이 상이한 자재와 품명과 규격은 동일하나 물량이 증가된 자재의 물량증가분을 포함합니다.
17.3.2. 입찰시 기술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의 신규자재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가를 ‘0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17.3.3. 기술제안으로 제안한 자재가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ㆍ공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조달수수료 포함) 등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합니다.
17.3.4. 17.3.3.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 시 적용금액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 계약에 소요되는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7.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6.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7.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에서 구축하고 운영 중인 안전관리 플랫폼을 입찰안내서에 따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붙 임 : 1. 사전심사 평가기준
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5.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원안설계자 업체 현황
6. 참여 설계사 협정서
2025년 09월 12일
부산도시공사 경리관리관
【붙임1】
사전심사 평가기준
1. 공사규모 및 유형구분
1.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2.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Ⅲ유형입니다.
1.3. 평가대상(주업종)은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이며,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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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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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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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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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02,258,000원(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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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99,154,000원(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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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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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7,031,000원(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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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342,000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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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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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4,622,000원(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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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1,438,000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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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자원 심사
2.1. 재무자원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2.2.1.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2.2.2. 입찰자가 제출한 관련 증명서가 가장 최근의 증명서가 아니거나 신용평가 등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2.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에 따라 처리됩니다.
2.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입찰자는 12.1.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험자원 평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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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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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인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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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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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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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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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업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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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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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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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본 공사의 5년간 업종실적 평가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266,299,154,000원입니다.
3.1.1. 해당 실적은 입찰자가 관련협회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4.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
4.1. 준공기한 경과 정도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2.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인적자원 평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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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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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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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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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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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시설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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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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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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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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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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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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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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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심사는 비주거시설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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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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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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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에서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로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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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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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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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합니다.
5.1. 건설기술자(경력, 일반) 보유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별지 제8-2호> 및 5.1.1.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5.1.1. 해당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보유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12.1.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력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지 제9호>)
2) 일반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지 제8호>)
5.2. 배치예정 기술사는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12.1.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기술사만 인정) 심사 시, 경력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되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합니다.
5.3.1.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경력은 기설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 10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비주거시설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5.3.2.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 266,299,154,000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비주거시설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5.3.3. 현장대리인 평가를 위하여 입찰자는 12.1.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
5.4.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를 위하여 입찰자는 12.1.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6.1. 시공평가 결과는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 자료로 심사합니다. 다만,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 자료로 평가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합니다.
6.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6.1.2.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6.1.3. 6.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12.1.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붙임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2) 우리 기관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6.2.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다만, 대표사 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6.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7.1. 신기술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과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의 활용한 금액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7.2. 신기술활용실적 평가를 위해 입찰자는 12.1.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8.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8.1.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9.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9.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로 평가하며,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9.2.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참여하는 자를 포함하여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9.3. 중소기업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9.3.1. 중소기업 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사전심사신청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에서 등록된 경우
9.3.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사전심사신청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9.3.1.의 경우, 입찰자는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12.1.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9.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10.1. 사회적 신인도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에 따라 평가합니다.
10.2. 신인도 평가대상 공종그룹은 비주거시설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1.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1.2.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건축공사업 242,090,140,000원입니다.
12.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12.1.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부산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부(우편번호 47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1층)에 아래의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공문
2. 사전심사 신청서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 업체현황 조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4.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5.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결산서 감사보고서
8.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9.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0. 업체 및 기술자 벌점내역서
1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보유현황표
12.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13.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14. 신기술 보유현황,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증명서
15. 기술개발투자비율 증명서
16. 중소기업 확인서
17.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18.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위반 확인서
19.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20.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 실적 확인서
21. 건설인력 고용지수 등급 확인서
22. 임금체불건수 현황
23.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24.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등
12.2. 사전심사신청 서류는 전자적 파일(USB 등)과 신청서류(2부 작성)를 출력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EXCEL 파일 포함 제출
13. 기타 유의사항
13.1.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13.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건축공사의 추정가격은 242,090,140,000원입니다.
13.3. 입찰참가적격자명단 및 사전심사결과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 업체에게 공개됩니다.
13.3.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동일공사 실적, 업종실적, 건설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공사 → 자기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3.3.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해서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요청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실 및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3.4. 사전심사자료는 평가항목별로 우측에 견출지 등을 붙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고, 심사자료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3.5. 시공분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분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을 평가하는 경우 작성]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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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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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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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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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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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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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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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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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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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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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여경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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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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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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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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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책임자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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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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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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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분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점수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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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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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
2
|
|
|
|
|
품질관리
|
|
000000*******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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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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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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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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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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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기관
(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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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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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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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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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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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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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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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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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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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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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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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공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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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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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사금액
(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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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착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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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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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준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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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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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시공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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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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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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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 주
1. 1-2)업종*과 1-3)공종그룹**은 「(행안부 예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3] 동일공종그룹 구분표에 의하며, 공종그룹이 없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는 업종만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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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 약 자: 대표 (인)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5】 원안설계자 업체 현황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원안 설계자 업체 현황
구 분
|
업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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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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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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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든파이브웍스 4층(문정동)
|
|
2
|
㈜아이에스 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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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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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1-0(연산동) BYC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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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식회사 우원엠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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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섭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1길 13(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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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이행
|
4
|
㈜예다 종합설계감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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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606호(문래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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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참여 설계사 협정서
참여 설계사 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와 참여설계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공동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2. 계약금액 : 원
3. 발주자명 : 부산도시공사
제2조 (공동수급체) ①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참여설계사) 참여 설계사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 (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행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 ○○○ (인)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