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산연구소 공고 제2025 - 3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5년 9월 12일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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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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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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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 수산과학조사선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전 설치 공사
1.2. 기초금액: 88,416,230원(추정가격 80,378,391원 + 부가세 8,037,839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1.4. 낙찰 하한율: 87.745%
1.5. 공사위치: 인천 내항 제1부두 16번 선석 부근
1.6. 공사개요: 수산과학조사선 육상전원공급설비(1식) 이전 설치(내역서 등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제 공사입니다.
2.3.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금액 산정 시 공고내역에 명시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1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5.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6.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되, 견적제출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7.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공사 도급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 서해수산연구소(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로 14) ☎ 032-745-0535(박혜진 주무관)
5.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6.1. 견적제출 기간: 2025. 9. 15.(월) ~ 2025. 9. 1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6.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18(목) 11:00 / 입찰집행관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7.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2.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업체는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공사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10.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1.1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1.2「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2. 기타사항
12.1. 견적 제출자는 본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체결 시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담당자 박혜진 ☎ 032-745-30535 / 계약담당자 최재혁 ☎ 032-745-0533
2025. 9. 12.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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