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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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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54428-000 공고일시  2025/09/11 15:30
공고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본부 노후 승강기 2기 교체공사
공고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수요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공고담당자 현낙승(☎: 02-2173-203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9 11:00 현장설명일시 2025/09/19 1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9/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9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9/2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단일예가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41,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1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본부 노후 승강기(2기) 교체공사 

 

 

 

 

 

 

입 찰 관 련 서 류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목     차 

 

I. 입찰 공고(안) ---------------------- 

p.1-2 

II. 입찰인 유의서 ---------------------- 

p.3-4 

III. 입찰 참가 신청서-------------------- 

p.5 

III. 시 방 서------------------------- 

p.6-27 

 

 

 

 

I. 입 찰 공 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본부 노후승강기(2기) 교체공사. 

나.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130일(제작기간 포함). 

  - 2025년 동계방학 중(2026년 2월 중순) 완료. 

  -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다.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현설참가 신청서 제출일시 

나. 현장설명 일시 : 2025. 09. 19(금요일) 10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본부 211호 

다. 입찰구비서류 제출일시 : 현장설명시 제출 

라. 전자입찰서 투찰일시 : 2025. 09. 29.(월요일) 12시 

마. 개찰일시 : 2025. 09. 29. 13시 이후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 함. 

사. 본 공사는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회 별도 일정 참조 

나. 열람 :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다. 문의  

1) 입찰과정: 본교 예산조정팀(☏ 02-2173-2039) 

2) 공정관련: 본교 시설관리팀(☏ 02-2173-2196) 

 

4.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제한경쟁 입찰이며 적격심사낙찰제로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이 아닌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 금액 3억원 이상의 승객용(장애인용)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 희망자는 현장설명을 숙지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 보증보험증서(보증보험 주식회사발행)로서 입찰 마감 시한 전까지 본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 시 나라장터 통해서 제출 

나.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또는 유찰 선언 후에 반환한다.   단,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 체결(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 납부)후 즉시 반환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1)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 

2)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관계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7. 낙찰자 결정 

가. 유효한 입찰자 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한다. 

나. 입찰금액이 본교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2회에 한하여 당일 전자 재입찰할 수 있으며, 2회 재입찰에서도 본교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하고, 재공고입찰도 유찰일 경우 우선협상자(최저가 투찰 업체)와 가격조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용약관, 입찰공고내용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휴일제외)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예산조정팀(☏02-2173-2038)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사항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https://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결재방식 

가. 본교에서 시행하는 P-CARD시스템(하나카드 가맹점등록)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됨. 

    ※ 하나카드 담당자 : 하나카드 법인영업팀 (02-6206-3395) 

나. 세금계산서는 우리학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빌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 선급금: 없음 

라. 기성지급은 준공 후 1회 100% 지급한다. 

II. 입찰인 유의서 

 

 

1. 입찰건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공사 

 

2. 입찰방법  

 전자경쟁입찰(https://www.g2b.go.kr) 

 

3. 현장설명회 및 일시  

 2025년 09월 19일(금요일) 1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본부 211호 

 

4. 입찰마감  

 2025년 09월 29일(월요일) 12:00 

 

5. 공사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內   

 

6.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이 아닌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 금액 3억원 이상의 승객용(장애인용)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7.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 당일 제출.  

다. 자격요건 미달 업체는 현장설명회 참석을 불허 합니다. 

라. 현설 참석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설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설 후 입찰보증서를 입찰 시 나라장터를 통해 필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보증서 미 송부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나.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다. 담합, 경쟁참가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의 공무를 방해한 자 

라. 본 대학교의 입찰사양서의 규격에 미달된 품목의 입찰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바. 구비서류 미제출 업체(현설 시 제출서류 / 00:00부터 접수) 

 

9. 낙찰자 선정 

가. 유효한 입찰자 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함. 

나. 예정가격 초과 시 1회 내지 2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우선 협상자 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다. 낙찰된 업체와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기한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시 제출한 서류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물가의 등락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11. 문의  

가. 입찰관련 : 02-2173-2039(예산조정팀) 

나. 공사관련 : 02-2173-2196(시설관리팀)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9 월  11 일 

 

상       호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III. 입찰 참가 신청서 

 

 

상  호 

 

대표자 

 

사업자NO 

 

주  소 

 

연락처 

 

 

 

위 본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시한 대학본부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2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의 제 조항을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1. 붙임서류 (현설시 제출서류) 

가. 입찰인유의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학교소정 서식)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투찰금액의 10%) 

   ※현장설명 후 제출가능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 1부 

라.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마. 시공실적 확인서(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현장설명 대리인 참석 시) 

사.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법인일 경우에 한함) 

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자.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일체  

    

 

 

 

 

2025. 00. 00. 

 

 

                               신청인 :                 (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IV.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1. 목 적 

가. 본 시방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본부 승강기 시스템 교체 및 개정검사 기준 적용(철거, 제작, 납품, 검사) 검사 및 부대공사” 일체에 적용한다. 

 

2.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여 제작시방에 부합되도록 한다. 

나. 본 기기 납품 시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비용 소요자재에 대하여 충실히 공급한다. 

다. 본 기기 설치공사 완료 및 승강기안전공단 검사 후 고객(설치 감리 또는 현장감독)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 고객의 승인을 얻은 후 납품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라. 본 기기 설치 전 설치도면 제작공정표 의장관계, 색상, 재질 등에 대하여 고객 측에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도록 한다. 

마. 본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인 판단 시, 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여부는 고객과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바. 승강기 주요자재(권상기, 제어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권상로프)는 원제조사(OEM)의 정품 부품또는 승강기 안전공단 인증을 받은 동등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승강기 제조업체는 국내에 생산 공장 및 테스트 타워를 보유하여 제품에 대한 우수한 품질과 제작품 조달에 빠른게 대응하여야 한다. 

아. 본 기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는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 대응 할 수 있게 유지보수 체제를 갖출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본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5%로 한다. 

 

3. 수량 내역 

현장의 용도에 따른 적용 기준 수량 및 발주 내역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시방 내용 

 

- 세부사양 - 

구분 

1호기(본관-1) 

2호기(본관-2) 

비 고 

일반사항 

용도 

승객용 

장애인용 

 

인승/하중 

15인승(1,150kg) 

 

정격속도 

150m/min(현행 120m/min) 

 

제어방식 

V.V.V.F(인버터 제어) 

 

구동방식 

Gearless(밸트 타입 또는 로프 타입) 

 

기준층/피난층 

1층 

 

서비스층 

B3F~13F(홀수층 운행) 

[짝수층(B3F~2F 공통운행)] 

B3F~13F(짝수층 운행) 

[짝수층(B3F~2F 공통운행)] 

군운전 변환가능 

승장 

삼방틀 재질 

티타늄(브론즈), 광폭형 V-Cutting 

동등이상 

막판 재질 

티타늄(브론즈), V-Cutting 

동등이상 

도어크기 

기존 동일 

 

개폐방식 

2매문 중앙개폐 

 

도어재질 

티타늄(브론즈) 헤어라인,에칭,미러 조합 

동등이상 

도어문양 

추후 승인 

 

SILL재질 

경질 알루미늄 

 

층표시기 

LCD Type 

 

호출버튼 

Micro Push Type, 인디게이터 포함(LCD) 

 

도착예보 

위치표시기 

 

Parking층 

1층 

 

홀랜턴 

 

 

구분 

1호기(본관-1) 

2호기(본관-2) 

비 고 

케이지 

내부높이 

기존상태 

 

도어재질 

티타늄(브론즈) 헤어라인,에칭,미러 조합 

동등이상 

도어 Safety 

멀티센서 + 기계식 

 

바닥마감 

인조대리석(12t) 

동등이상 

SILL재질 

경질알루미늄 

 

카벽재질 

티타늄(브론즈,골드) 헤어라인,에칭,미러 조합 

동등이상 

핸드레일 

STS 304(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제품,3면) 

 

Kick plate 

STS 304 

 

천장조명 

LED 조명 

 

조작반 

Micro Push Type, 인디케이터 포함(LCD) 

 

부조작반 

해당없음 

 

장애자용조작반 

Micro Push Type,  

인디케이터 포함(LCD) 

 

층표시기 

LCD Type 

 

기타 

CCTV 

200만화소 이상 + 승강로 배선 

 

비상통화장치 

 

 

정전시자동구출기능 

유(배터리포함) 

 

뱅크분할운전기능 

 

 

서지억제기 

 

 

전력회생장치 

 

 

자동구출 운전장치 

 

 

환기팬자동작동 

 

 

자동안내방송 

 

 

냉난방기 

유(휴대폰 어플 제어) 

 

공기청정기 

 

 

CRT 감시반 시스템 

유(본관 관제실 설치) 

설치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 

카내 LCD 동영상 시스템 

38인치(303x918, 화면 분할 가능) 

동등이상 

기타 

본관 2층 비서실에서 승강기 호출기능 및 층표시 기능 

 

보양재 

삼방틀 2SET, 내부 보양재 1SET 

NON TAPE 타입 마그넷  

 

 

 

 

 

- 교체 품목- 

구분 

부품명 

교체품 

재사용품 

기계실 

제어반 

 

 

권상기 

 

 

조속기 

 

 

자동 구출 운전 장치(ARD) 

●(신설) 

 

기계대 

 

 

승강기 카 

카프레임 

 

 

카 바닥재 

 

 

조작반/표시기류 

 

 

카도어 장치 

 

 

카도어 

 

 

카실 

 

 

카 벽/천장 

 

 

승강장 

승장문틀 

 

●(덧씌우기) 

버튼/표시기 

 

 

승장도어 

 

 

승장씰 

 

 

홀랜턴 

●(신설) 

 

승강로 

승장 도어 장치 

 

 

주행케이블/전선류 

 

 

가이드 레일 

 

 

균형추 

 

 

권상 로프 

 

 

리미트스위치 

 

 

완충기 

 

 

Footing 

 

 

 

※ 재사용 예정부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및 발주자 감독관의 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사용 할 수 있으며 적합판정에 미달하거나 운행 품질, 호환성에 미달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교체 보수하여야 한다. 

 

5. 제작시방 

가. 승강기 카 

1) 승강기 대틀(플랫폼) 

   형강을 주재로 하여 제작하며, 카 프레임의 카 바닥과 카 실과의 사이를 방진구조로 하고, 프랫폼 상부에는 1.6mm 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며, 상부 및 하부 프레임은 적재하중을 적재 하였을 때 수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고객의 승인을 득한 바닥재로 시공될 수 있도록 마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승강기 카내실 

  가) 카내실은 승객이나 물건의 충격을 고려하여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며, 구조상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 포함)을 제외하고 불연 재료로 제작하고, 뒷면은 형강으로 보강한 벽판을 조립하여 뒤틀림이 없도록 하며,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나) 카내실 크기: 설치도면(L/O도면) 참조 

 

  다) 카내 천정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으로 작업자가 위에서 작업할 때 휨이 없고 강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라) 카 천정 조명은 절전형 램프를 사용하고, 조도는 카 바닥 및 조작 장치를 50LUX 이상 유지 되도록 하고, 정전시를 대비하여 예비 조명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카 상부에는 보수 점검용 콘센트, 저속운전 개폐기, 안전 난간대,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한다. 

 

  마) 카 천정의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3) 카내 설비 

  가) LED램프 사용한 조명기구를 천정 내에 설비한다. 

 

  나) 위치 표시기등(LCD 타입 방식) 

 

  다) 운전 조작반 

 

  라)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 표찰 

 

  마) 동시 통화방식 비상통화장치(카와 기계실, 관리실 통화가능) 

 

  바) 충전식 축전지(용향 60분 이상)를 사용한 정전 시 비상등 

 

  사) 핸드레일(항바이러스 소재 활용) 

  

  아) 환풍 장치 

   

  자) 스피커 

 

  차) 정원 초과 시 경보장치 

 

  카)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타) 내부 LCD 모니터 1개 패널 

 

4) 카의 출입문 

  가) 카의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으로 교류 전원을 사용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로 빈번한 동작에도 출입문의 작동 능력을 향상하여보다 정숙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하며, 카의 출입문 개폐 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나) 카의 출입문의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다) 출입문의 문에 접촉식으로 끼임 방지 장치(Safety Shoe)를 설치하고 문이 닫힐 때 인체 등이 이에 닿으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비접촉식으로 출입문에 추가로 2개의 BEAM 센서(선텍-옵션) 또는 BEAM 센서를 멀티빔구조(선텍-옵션)로 설치 할 경우 중복되는 기능은 제외하여 설치한다. 

 

  라) 출입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제작하며, 카 바닥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장하며, 카 출입문이 열렸을 때 출입문이 이탈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로 제작 조립한다. 

 

  마) 출입문의 도어행거는 견고하게 취부하여 이탈이나 파손이 없도록 충분한 개소로 견고하게 고정 보강한다. 

 

  바) 카의 출입문의 높이는 2,100mm이상으로 제작하여(최소 2,000mm),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높이 2,100mm를 초과(선택-옵션) 할 경우 제작 관련 부품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5) 운전조작반 

   카 운전조작반의 경우 주 조작반 설치를 표준으로 하며, 카바 플레이트는 스텐레스 강판 2mm 두께로 박스 매입 제작 또는 심플한 노출형 디자인 타입으로 카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조작반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한다. 버튼은 가볍게 눌러 손쉽게 등록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푸쉬 버튼 및 점자 표출을 원칙으로 하며, 재질 및 디자인은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가) 행성층 버튼(층, 인디케이터 포함) 

 

  나) 비상통화(호출) 버튼(동시 통화 방식) 

   

  다) 환풍기, 조명용, 비상정지, 점검 운전 스위치(운전 조작반 박스 내에 설치) 

 

  라) 출입문 도어 개폐버튼 

 

  마) 장애자용: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운전 조작반 설치(본관 2호기해당하며 인디케이터를 포함한다.) 

 

6) 카내 위치 표시기 

 LCD표현 방식에 의한 카의 위치 표시기로 설치위치는 추후 지정하며, 계층숫자 및 행선방향을 표시한다. 위치표시기에는 승강기 점검 및 고장 시에 한글로 “점검중”, 만원 탑승시 “만원”, 전용 운전 시 “전용”이라는 자막표시가 되어야 한다. 스마트 인디게이터(선택-옵션) 적용으로 탑승자의 건강(무오존 음이온 공기살균, 탈취, 초음파 해충유입방지 기능) 과 편리함(날짜 및 시간, 절전기능, CCTV 감시 등 표시)을 제공할 수 있다. 

 

7) CRT감시반  

  본관 1층 관제실에 승강기 CRT감시반을 설치한다.(CRT감시반 선로 신규 포설) 

 

8) 카내 LCD모니터(DID 전문업체 제품) 

  - 화면 크기: 38인치 이상(303x918mm, 화면 분할 가능). 

  - DID 전문업체 제품을 적용하며, 승강기 제작사와의 인터페이스 및 연동은 승강기 제작사 책임으로         통합 시공한다. (DID는 전파법에 따른 접학성 평가(KC 인증)를 받은 제품) 

  - 카내 벽체 매립형 설치로 외관과의 일체감을 확보해야 한다. 

  - 엘리베이터 제어계통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독립 전원 및 통신으로 구성해야 한다. 

  - 콘텐츠 송출 및 운영은 발주처 지정 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도록 한다. 

  - LCD설치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한다. 

 

나. 구동장치 

1) 권상기: AC GEARLESS 적용 

   구동 쉬브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 홈을 정밀 가공하고 무급유 베어링 채택 한 친환경 권상기를 적용한다. 

   또한, 특수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를 이용한 콤팩트 타입의 AC-GEARLESS 방식을 적용하고,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승강로 상부 측면 공간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이 유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2) 지지빔 

   지지빔은 형강을 사용하며 그 안전계수는 4 이상으로 하며, 권상기와 지지빔 사이에 방진고무 및 공용받침대를 설치하여 진동발생을 최소로 하는 구조로 한다. 또한, 레일 지지구조를 채택하여 설치가 간단하고 벽면 타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행 진동 등이 실내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3) 브레이크 

   직류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전류가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며 카의 적재하중 120%를 실어서 하강 운행할 경우에도 카를 감속 정지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브레이크는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 되도록 한다. 

  가) 승강행정의 양쪽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나) 카가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다) 정전이 되었을 때 

  라)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 

  마) 카의 안전운행을 유지하는 일부에 결함 발생하였을 때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를 이용하여 브레이크는 소형화한 디스크 타입으로 제작하며, 상승⋅하강시 안전을 고려하여 2중 브레이크 방식으로 적용한다. 

 

4)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로써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회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모터축의 회전 부분에는 안전을 고려한 안전 커버를 설치하도록 하며, 커버의 색상은 황색 도장으로 마감 처리한다. 

 

5) 제어반 

   제어반은 박형철재 자립형으로 수전반, 신호반, 제어를 일체 수용하고 감시반이 있을시 감시반과 연결 가능구조로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가) 제어반의 구조는 전자파 적합성(EMC)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전면에서 유지 보수가 편리한 구조로 하며, 최상층 출입구 좌측면에 삼방틀과 칠체형으로 미려하게 설치한다. 다만, 승강로 크기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 디자인을 고려하여 최상층 승강로 내부벽면에 견고히 고정 설치하고 승강로 외부에는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또한 보조 제어반에서는 주회로 차단 및 통화가 가능한 기타 유지 보수에 필요한 구조로 제작한다. 

 

  나) 제어반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고, 고주파, 노이즈 대책을 세우고, 제어반 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로 한다. 

 

  다)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일정시간(약 30분)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 내 조명 및 환기팬이 자동적으로 정지하고, 호출 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 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한다. 

 

6) 조속기 

  가)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 안전 스위치를 동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140%를 초과하기 전에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나) 조속기는 덮개를 설치하여 회전체에 의한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자동 착상 장치 

  카는 전압의 변동 5% 이내, 주파수 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5℃~40℃ 때 적재하중의 범위 내에서 운전 기술에 관계없이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며, 그 허용오차는 10mm 이내로 한다. 

 

8) 운전조작방식 

  방향성 승합 전자동 운전방식(셀렉티브 콜렉티브 운전방식)으로 한다. 즉, 운전수 없이 전자동으로 승강장 호출버튼을 UP, DOWN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동일방향의 호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 승강장 

 

1) 승강장 출입문 

  가) 승강장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 구조로하며,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하였을 때 문의 이탈이 없이 견딜 수 있도록 하며, 도어 행거 및 도어 슈 기타 부속 장치를 견고하게 고정하도록 한다. 

 

  나) 승강장 출입문은 1면 판넬문 구조로 마감하며, 출입문의 재질 및 디자인은 본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문의 보강에는 형강 또는 강판재를 사용하여 견고히 보강 처리를 한다. 

 

  다) 승강장 출입문의 높이는 기 설치된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설치한다. 

 

2) 삼방틀 

  가) 지정된 재질로 기존의 삼방틀을 덧씌우기 하며 현장 실측 및 본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취부를 한다. 

 

  나) 덧씌우기 작업은 기존 문틀에 밀착되어야 하며 승강장측은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하고 승강로측 끝부분은 모따기 또는 둥글거나 부드럽게 가공 처리하여야 한다. 

 

3) 문턱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승강장 바닥에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승강장 실과 카실의 간격은 승객 및 장애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간격 30mm이하로 설치한다. 

 

4) 위치 표시기 및 호출버튼 

  가) 위치표시기는 LCD형태의 타입으로 계층숫자를 표시하고, 운행방향 표시 또한 동일한 형식으로 상부에 수평형으로 취부한다. 기타층의 위치표시기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 및 취부한다. 

   

  나) 커버 플레이트는 외관이 미려한 재질을 사용하며, 매입 또는 슬림형 노출형 타입으로 적용한다. 

 

  다) 호출버튼은 손등으로도 가볍게 눌러 손쉽게 적용하는 마이크로 푸쉬 및 면터치 타입으로하며, 점자 표출을 원칙으로 한다. 

   

  라) 호출버튼은 IPX3 기준에 준하는 모델을 선택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하여 방수, 방진 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5) 홀 랜턴 

  고객 요청에 의하여 카의 상승 또는 하강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장 출입문의 상부 또는 출입문 측면에 설치하며, 홀랜턴의 재질 및 디자인은 본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6) 도어 인터록크 스위치 

  카가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완전히 채우는 인터록과, 승강장 출입문이 열렸을 때 카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스위치를 각 출입문마다 독립적으로 1조씩 설치되며, 스위치가 함께 작동하는 인터록크 스위치식으로 한다. 

 

라. 승 강 로 

 

1) 레일 (재사용) 

  가이드 레일 재 사용시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 수직도를 재조정한다. 

 

2) 메인로프 

  승강기용 메인로프의 안전계수는 12 이상으로 하며, 엘리베이터의 로프 본수는 1대 기준 최소 3본 이상으로 하고 로프 재질 및 규격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로프의 끝부분은 바빗식 또는 체결식으로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3) 카운터 웨이트(균형추) 

  주철재 브럭 또는 특수 콘크리트 브럭재로 하며 각 브럭은 견고히 고정시키며 분해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프레임 웨이트가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4) 카 가이드 슈(가이드 롤러) 

  카측, 카운터측은 슬라이스형으로 받침대의 스프링에 의해 레일면을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 압력은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주행 케이블 

  KS 규격에 적합한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특수 제작된 평형 케이블로 신호용과 제어용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카 하부에 전용 케이블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6) 안전장치 

 

  가)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는 타 장치와 무관하게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에서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서의 운전을 가속 정지시킨다. 

 

  나)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는 전기 개폐기를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취부하고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정지시킨다. 또한, 본 장치가 작동할 경우에는 카 내의 조작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 과속 안전장치 스위치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15%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카를 정지시키다. 

 

  라) 비상정지장치 

    현수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조속기 작동속도에서 하강방향으로 작동하여 가이드 레일을 잡아 정격하중의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 완충장치 

    - 승강로 최하단에 카 및 카운터웨이트 바로 밑에 설치하며 카의 낙하시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60m/min 이하는 우레탄버퍼, 90m/min 이상은 유압식으로 구성한다. 

 

    - 유압식 완충기는 플레너와 실린더로 구성된 것으로 어느 것이나 내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재료로 제작한다. 

 

  바) 비상통화장치(인터폰) 

    -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본관 관제실에 이중으로 통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링럽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 승강로 핏트에서 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의 비상통화를 위한 배관, 배선공사 및 기기 결선 과 통화시험은 낙찰 업체에서 시공 처리하도록 한다. 

 

  사) 원격관리서비스 

    운행 중인 승강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갇힘 사고(중대한 고장)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며, 간단한 고장 시 원격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방범용 카메라 

    방범용 카메라 설치로 승강기 탑승 시 승객의 안전확보 및 승강기의 수명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카내부에 폭행이나 범죄 등의 이상행위(격렬한 진동 및 움직임, 소리)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관재실에 위험을 알리고 승강기는 지정된 층에 정지하여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종료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 손끼임방지장치 

    승강기 도어가 열리고 닫힐 때 어린이의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차) 차폐장치(APRON) 설치 

    카하단에 설치하며 승강로와 카바닥면과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여 층간 정지 시 승강로로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도록 한다. 

 

  카) 과부하 안전장치 

    정격 적재하중 이상으로 승객이 탑승 할 경우 과부하시 부저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으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타) 비상구출 안전장치 

    카의 천정 상부에 비상 구출구를 열었을 때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동작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 설치한다. 

 

  파) 브레이크 개방 스위치 

    승객의 비상 구출을 위해 카를 인상 또는 인하하여 층 도어 존에 이동 시킬 때, 권상기의 브레이크를 원격 조작에 의해 개방하는 장치를 구성한다. 

 

  하) 장난부름 방지기능 

    과부하 검출장치에 의하여 엘리베이터 탑승 정원보다 현저히 많은 호출이 등록되어 장난 부름이라고 판단될 때 최근접층까지 운행한 후 모든 카측 부름 등록을 일제히 취소히켜 불필요한 운행을 방지하다록 한다. 

 

  가가) 장애자용 기능 및 설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호기는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도 있도록 해당 기능 및 설비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승강장에 설치하는 호출버튼은 상용이 용이하도록 0.8m ~ 1.2m 사이에 설치하며, 일반용 호출버튼을 장애인 겸용으로 사용한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카 내부의 진입 방향에서 우측 벽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 1.2m 사이에 가로형의 전용 조작반을 매입형으로 설치한다. 다만, 카의 크기가 1.4m * 1.4m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진입 방향에서 좌측 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지름 32mm~38mm의 수평손잡이(핸드레일)를 벽면으로부터 5cm내외로 설치하며,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하고 수평손잡이는 연속으로 설치하거나 전 후면 각각의 수평 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한다. 

 

    - 층 버튼을 누를 경우 선택한 층을 음성으로 안내하여, 층 버튼을 잘못 선택하여 취소할 경우 취소라는 안내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6. 설치공사 

가. 시공범위 및 시공조건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No 

작업내용 

작업구분 

발주자 

시공자 

1 

기계실의 전원공급 및 분전반(1차측) 확인 

 

 

2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2차측) 

 

 

3 

기계실 로프 홀 마감 공사(차음판) 및 후크 안전 및 사용 확인작업 

 

 

4 

기계실 기기 반입구와 로프 구멍 뚫기의 공사 

 

 

5 

기계실 바닥 로프 홀 파훼 및 배관 마감 

 

 

6 

기계실 바닥 마감(에폭시 마감) 공사 

 

 

7 

기계실 벽과 머신빔 걸림단 부분의 콘크리트 파훼 및 마감공사 

 

 

8 

기계실 조명 신규 설치 200lx 이상  

 

 

9 

기계실 내부의 각종 안전 스티커 부착 

 

 

10 

피트 점검용사다리 신규설치  

 

 

11 

출입구 설치 및 해체공사 

 

 

12 

기계실 이외의 장소에 비상통화장치 설치 (발주자 지정 위치에 설치) 

 

 

13 

CCTV설치용 카 내부에서부터 피트까지 배선공사 

 

 

14 

기계실 및 승강로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 및 배선공사 

 

 

15 

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 통신, 제어의 접속 및 시험 

 

 

16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 (발생비용 포함) 

 

 

17 

설치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18 

용접공사용 불티 방지막 설치 및 해체 

 

 

19 

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장소 무상제공 (옥내,외)  

 

 

20 

승강기공사 관련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21 

승장 실 교체 후 주변 바닥 마감 작업(업체제안 검토 후 승인) 

 

 

 

 

나. 품질보증서 

1)수급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내용에는 품질보증기간, 업체명 및 주소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사용관리 요령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다. 승강기 검사 

“시공자”는 승강기를 교체, 설치 완료한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라. 인수인계 사항 

“시공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로부터 완료 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발주자”의 서명을 받고, 승강기를 “발주자”에게 인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인수인계서 

 

2) 검사필증 원본 

 

3) 품질보증서 2부 

 

4) 승강기 운전요령서 및 긴급대처요령서 3부 

 

7. 기    타 

가. 에프터 서비스 

1) 호기별 본교 감독관 인계후(수시검사 필증제출) 3개월간은 무상으로 보수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시는 즉시 보수한다. 

 

2) 화재 또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부품재료, 제작 또는 설치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이 발견될 시 3년간 무상수리를 하며, 중대한 과실의 경우나 잦은 고장 발생 시는 제품을 교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재설치 한다. 

 

나. 하자기간 

1) 설치검사 완료 후(본 공사 준공검사)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3년/5%로 보증한다.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2) 제작사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으면 최단 시일 내에 보수 완료한다. 단,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을 넘기지 아니한다. 

 

제 2 장 특기시방서 Ⅰ 

 

1.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기구의 시공설비, 재료적재장소, 작업장 등의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착공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및 시공승인 

가.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 BS,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시공사는 발주자의 요구시 샘플보드를 제작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일품질 내에서 시공사에게 자재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다. 모든 자재의 수급(수입,국산) 전, 자재 샘플 승인 후 발주. 

 

3. 설계도서 검토 

가. 시공자는 현장조건 및 현장 실측에 의하여 설계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공사에 반영한다. 

 

나. 관련 타공사의 현황 및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문제의 조정을 요청 협의하며, 협의된 사항을 본공사에 반영한다. 

 

다.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4.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맞물림, 맞춤 등의 관계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공해야 한다. 

 

5. 임의 시공 

가. 본 설명서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나. 또한 시공자의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원상보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의 입회 시공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7.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가. 제출 및 확인: 시공자는 현장조건 및 현장 실측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내부 디자인 및 설계를 하여야 하며 계약전 본교 내부이미지, 천정이미지, 바닥이미지, 로비 이미지, 재료마감 샘플을 A1 size 보드 2매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조건에 부합하고 본교 감독관의 적합여부 확인 후 계약할 수 있다. 

 

나.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8. 이 의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으로 이를 처리 한다. 

 

9.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여 현장관리자가 상주, 관리하여야 한다. 

 

10.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가.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용 취급 등은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시공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시공자”의 책임 

1) “시공자”는 공사도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인접구역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보상을 책임지며,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손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시공자”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가)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안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공사시방서, 도급금액공사비산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난연검사 및 검사 비용 

  라)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마)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공사에 있어서 시공에 필요한 설계 각종 계산 기타 자료 작성 

  바)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피해보상 

  사)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작업 인부포함) 

 

나. “시공자”의 의무 

1) 공정상 각 분야별 기능직 작업원의 반장은 특수한 공사임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인정하는 자격자 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대로 구상을 충분히 표현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은 불허한다. 단, 학교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공사발주서”에 의한 공사 이외에는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본 현장설명서의 해석상 상호 이견(異見)이 발생시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다. 현장설명에 대한 이의 및 질무이 없을 시 현장설명의 내용을 모두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장 확인에 대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다. 

라. 공사비 지불은 공사 준공 후 수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준공검수에서 하자발생시 또는 준공서류 미필은 준공으로 간주하지 않음) 

마. 공사로 인한 모든 현장은 원상회복해야한다. 

바. 현장뒷정리: “시공자는” 공사의 각 작업공정이 끝날 때마다 매일 깨끗이 정리청소를 하고 여분의 자재나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전량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사. 사진촬영: “시공자”는 모든 공사 공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공사장면을 촬영하여 최종 출력물 및 파일 1부를 제출한다. 

아. 준공서류 

1) 준공요청 공문 

2)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3) 하자이행증권 

4) 공사공정 사진첩 1부(사진파일 포함) 

5) 준공도면 3부(도면 파일 포함) 

6)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시 ‘스마트빌’ 가입후 발행가능 

7) 4대보험 정산 증명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 

9) 사업자등록증 

10) 통장사본 

11) 각종 인증서 

  - 상승과속방지장치 KC인증서(시험성적서 포함) 

  - 조속기 KC인증서(시험성적서 포함) 

  - 비상정지장치 인증서 

  - 승강장문 잠금장치 인증서 

  - 안전극한장치(Limit S/W) 인증서 

  - 기타 안전장치류 인증서, 부품인증서, 모델인증서 

  - 전동기 시험성적서 

  - 안전에 중요한 부품 이외에도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서 

자. 학교 측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 본 공사를 계약 후 학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자”는 기 시설한 것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카. 공사 진행 중 학내 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장 및 공사가 중지 될 수 있다. 

 

13. 계약의해지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학측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기타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14. 손해배상의 책임 

가. “시공사”는 폐기물을 위법처리하여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수거과정 중 시설물 파손, 인명피해 등 대학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공사”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5.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공사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의 발생시 법원은 대학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나. 공사를 진행 중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기 시설부분에 대한 정산은 “발주자”의 정산에 따른다. 

16. 현장 안전관리 

가. 공사 현정을 총 책임질 수 있는 현장 소장을 상주 시킨다. 

나. 현장 소장 자격요건 

다. 타 현장 겸직 불가. 

라. “발주자”가 현장소장 교체 요구시 “시공자”는 즉각 새로운 현장소장으로 교체한다. 

 

17. 견적시 유의사항 

가. 제시된 공종별 세부항목 물량은 참고 항목 및 수량이며, 공사범위, 도면, 자료, 시방서 등을 참조하여 승강기 교체 공사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표기의 누락, 상세 등이 불분명한 사항도 주변의 마감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며, 또한 공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일체 포함한다. 수급자의 경험상 현저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가 판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견적하며, 공사비산출에 필히 명기한다. 제시된 공사비산출 형식으로 작성하며 재료비, 인건비 등을 구분한다. 

 

나. 중대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외에는 일체의 공사비 증감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공사 발주서에 의한 변경 및 추가 부분에 대하여 인정 확인된 사항만 정산시 증감 처리한다. 

 

다. 견적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항목 누락 및 물량 산출이 잘못된 부분은 추후 인정치 않고, 제시된 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도면, 설명서, 시방서 상 제시된 사항 중 내역에 누락되었더라도 설계 변경에 의거 미시공시에는 정산시 해당금액을 산출 공제한다. 

 

라. 총 공사금액 대비 3%내의 학교측 요구에 의한 경미한 공사변경(증액)은 설계변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금액 조정불가) 

 

마. 공정 진행 및 현장 여건상 돌관작업, 야간작업으로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 비용을 인정치 않으므로 발생되는 예상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한다. (공사내용 검토 후 공사기간이 촉박할 경우 야간작업비용 감안하여 견적한다.) 

바. 공사를 위한 모든 차량은 주차비(월 5만원)를 지불하고 주차하여야 한다. 

 

사. 인력의 수급, 현장의 공사 및 양중조건 등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견적한다. 

 

아. 준공도면(A3-3부, 준공사진첩) 작성비용 포함하여 견적한다(상기 내용이 담긴 CD-2장 제출포함) 

 

자. 준공 후 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재보험 지출내역(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다.(미제출시 공제) 

 

차. 공사 진행 시 유의 사항 

1) 일일업무일지 작성 必. 

  내용: 일일 물량 체크, 인원, 작업시간, 공사내용 등등 

  ex) 철거공사 - (기공 1인, 조공 1인 = 2인/석고, 철물, 철거) 익일 공정작업 등 

2) 일일현장사진 제출(특히, 최종 마감전 구조체 공사사진 필수) 

3) 현장소장 조건(착공계 제출시 재직증명서, 경력수첩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로 선임(재직증명서) 

  나)기술경력 중급이상인 자(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사본) 

4) 현장소장은 상시 현장에 상주하며, 타업무 겸직(타현장 정산포함) 또는 공사수행 능력 저하시, 즉시      교체 함. 이에 따른 공기연장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사 내용은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 

 

18. 위험성 평가 실시 

가. 도급자는 공사전「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완료 후 작업 실시한다. 단, 작업의 위험도가 경미하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환경 이행서약서, 유해위험요인 점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 시 그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 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구 착용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2)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8) 방진마스크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9) 방독마스크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19. 가  설 

가. 본관 전층(지하, 지상) 승강기 카 출입문에 보양을 시행하고 공사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 보양재 재질 및 상세 스팩은 본교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안내문 재질 및 스팩 포함) 

나. 외부인의 접근 및 공사 분진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양재 설치. 

다. 자재 및 폐기물 반출시 본관의 승강기 사용은 불허하며,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한다. 운반시 바닥보양 철저(골판지, 텐텐지 동시사용) 

라. 수시로 현장정리, 정돈 및 청소.(1일 공사 마감전 현장청소 완료 후 감독관 승인을 받을 것) 

 

20. 준공 청소 

가. 구성원들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청소해야 함. 

나. 특히 창틀, 문틀, 등기구, 필터류 등은 집중 청소 

다. 감독관 검수 후 불합격시 재 청소 시행함. (추가 비용은 인정치 아니함) 

 

21. 바닥마감재는 1개 CAR 수량을 유지보수용으로 추후 지정위치에 납품 함. 견적 산출시 필이 반영해야함. (카 내, 외부 및 요청하는 마감재 포함) 

 

제 3장 특기시방서 Ⅱ 

 

1. 가설 

가. 보양 

1) 보양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물, 또는 신설되는 시설물에 준하며, 기존 시설물 또는 신설되는 시설물에 해당되며, 바닥은 골판지 취부 후 텐텐지로 2중 보양한다. 또한 준공 전 시설물 훼손 및 긁힘 등 손상시에는 재시공한다. 

 

나. 가설전기 

1) 가설전기라 함은 공사기간 중에 필요한 전기를 말하며, 학교측이 제공한다. 설치는 시공업체에서 필요에 따라 가설한다. 

2) 작업등에 사용되는 전구는 필요 조도 이상을 사용하며, 전구에는 반드시 안전망을 설치한다. 

3) 작업선은 바닥에 놓지 않고 바닥에서 1,200 높이 벽체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4) 필요시 임시 분전함은 메인 분전함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 

(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라. 가설칸막이 

1) 현장 주위에는 천장까지 가설칸막이를 설치한다. 

2) 가설칸막이는 석고보드 설치 후 지정시트 또는 도장마감한다. 

 

마.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4) 공사현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자재 운반 및 양중 

1) 자재 양중 및 운반시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며, 이동되는 동선에는 골판지 및 비닐등으로 보양 후 운반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행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3)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4) 모든 자재 운반,양중은 건물 내(內)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견적에 반영한다. 

 

2. 철거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학교측)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철거공사는 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정확한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거는 지정 된 부분만 철거하되 철거시 지정된 부분 이외의 시설물을 손상 시킬시 시공업체는 책임지고 원상 복구 하도록 한다. 

라. 철거 전 안전장치(예:소화기,안전모 등)는 반드시 착용하고 철거 하도록록 한다. 

마. 철거된 폐기물이 반출되는 경로에는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실시한다. 

바. 소음이 동반되는 철거는 학생들의 수업 및 교수연구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무소음 철거장비를 사용한다. 

사. 철거작업은 허가된 업체만 선정하여 작업한다. 

아. 철거 전 시설관리팀의 승인을 득한 후 확인을 받고 철거한다. 

자. 철거 된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 폐기물처리확인증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폐자재는 자루에 넣어 봉인 후 수시로 반출하여야 하고, 현장 이외의 장소에는 적재할 수 없다. 

카. 기존 승강기 설비 일체를 철거 후 교외로 반출하고, 고재처리비 발생시 해당금액을 견적시 감액반영한다. 

 

3. 전기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에 준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기계실 배전반 교체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용량에 맞게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메인케이블은 재사용하며, 2차측 케이블은 KS규격품으로 시공한다. 

라. 기계실 환풍기는 기존 환풍기를 모두 교체한다. 

 

4. 방수(기계실 바닥 -  현장설명 참조) 

가. 바닥 전체를 평탄하게 면갈이를 시행하여 평탄작업을 완료한다. 

나. 우레탄 하도 1회 시행. 

다. 우레탄 하도 완료 후 크랙부위를 우레탄 실리콘으로 보수한다. 

라. 우레탄 중도(2mm), 상도 1회. 

마. 각 공정별로 본교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한다. 

바. 색상은 지정 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