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공고 제2025-2호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자기주도학습실 공간재구조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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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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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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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자기주도학습실 공간재구조화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실내건축공사
라. 공사개요: 자기주도학습실 공간재구조화 1식(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공사위치: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41)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사.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 도서관 총무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아. 기초금액: 금82,093,000원(금팔천이백구만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74,630,000원 + 부가가치세 7,463,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입찰방법: 소액수의, 전자계약, 총액계약, 지역제한경쟁(부산)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견적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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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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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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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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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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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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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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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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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소액수의, 전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쟁(부산), 청렴계약 시행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미반영 대상입니다. 또한, 추정금액 1억원 미만으로 퇴직공제부금비 미반영 대상입니다.
사. 본 공사는 산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544,901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자.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 개정)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 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하여 견적 제출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 및 공사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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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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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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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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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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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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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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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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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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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의해 환경보전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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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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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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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본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페이지(https://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총무과 주무관 김은선 ☎051-220-3805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과 주무관 김정우 ☎051-220-38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1.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분임재무관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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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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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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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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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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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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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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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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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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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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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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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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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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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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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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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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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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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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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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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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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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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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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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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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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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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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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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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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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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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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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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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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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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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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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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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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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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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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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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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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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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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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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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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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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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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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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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