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밭 공고 제2025 – 11호
안전난간 및 안전망 설치 공사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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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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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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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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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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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사랑밭 옥상 안전난간 및 안전망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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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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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사랑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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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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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도 화성시 10용사로 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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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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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밭 건물(A.B동) 옥상 안전난간 및 안전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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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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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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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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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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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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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중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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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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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400,000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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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34,909,0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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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4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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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된 공사관련 내역을 반드시 숙지하고, 설계를 포함한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랑밭 운영지원팀(☎031-376-5690)에게 미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중요)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
※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시 우리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맞추어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 9. 11.(목) 15:00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9. 19.(금) 15:00
라.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5. 9. 19.(금) 17:00 사랑밭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계상 대상 공사
※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제출서류 미비 포함)는 낙찰작 결정대상에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등록(면허)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발주한 ‘안전난간 및 안전망 설치 공사’ 수행실적이 공사 합산 실적이 2억이상 보유한 업체
라. 하자 보증 기간 준공 후 2년(하자보증이행증권 제출) 가능한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9. 18.(월) 18: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직접제출(정신재활시설 사랑밭) 또는 E-mail(srb1999@hanmail.net)
FAX 전송(번호 : 031-376-5690)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운영지원팀 070-8857-5145)
⇒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
⇒ 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
⇒ 실적인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031-376-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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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 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에 참여 가능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작업내용은 공사내역서에 의하되, 질문 또는 의문 사항은 현장담당자에게 e-mail & 유선통화를 통해 문의: 사랑밭 (031-376-5690)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mail : srb1999@hanmail.net)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의 : 사랑밭 운영지원팀 031-376-569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하한선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사. 계약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시 제출서류 안내 :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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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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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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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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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보혐료 등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공종,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공사내용 안내(열람): 사랑밭 운영지원팀(☏031-376-5690)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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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정신재활시설 사랑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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