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고등학교 공고 제2025 - 37
시설공사 입찰공고 [긴급]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 9. 11.
김 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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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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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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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김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천고등학교 행정실(☎054-429-9902), 감사관실(☎054-805-3234)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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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김천고등학교 청운관A동·급식소 지붕 및 선홈통개체 공사
나. 공사현장: 경북 김천시 송설로 90 김천고등학교 내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복합전문공종)
-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지붕판금·건축물조립)-64%
, 철강구조물공사업-36%
라. 공사개요: 청운관A동 지붕·선홈통개체 및 급식소 지붕설치(철강구조물)·선홈통개체
[세부사항은 내역서 및 도면 참조]
마.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추석연휴기간 반영(실제 공사기한 60일)
바.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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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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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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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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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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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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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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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6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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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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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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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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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입찰 참가를 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경상북도),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G2B를 통한 무방문 전자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김천고등학교 행정실(☎054-429-9902)
- 현장 상황이 일반공사 현장과 특별히 달라 도면을 참고하여 현장상황을 꼭 확인하고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사무소로 직접 연락바랍니다.)
4. 전자입찰 기간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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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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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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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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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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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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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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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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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과 철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현재 『경상북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 「건설 공사 세부발주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해당 요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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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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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출물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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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주력분야:철강구조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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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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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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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3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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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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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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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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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와 철강구조물공사업(주력분야:철강구조물공사)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위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함.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김천고등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에 따라 적격심사시 감점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김천고등학교 행정실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예정일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아.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자.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록된 업체정보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 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알림을 못 받아 발생하는 일은 투찰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10.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사후 정산합니다.
사.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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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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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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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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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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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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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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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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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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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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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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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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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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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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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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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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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본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사.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제작, 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을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는 우리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공(착수)계 제출 등 우리학교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39632) 경상북도 김천시 송설로 90(부곡동) 김천고등학교 행정실
다.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학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17.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 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공사 해당 학교와 지급이행합의서 작성)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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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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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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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가.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⓵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⓶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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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 해야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김천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라고 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김천고등학교 행정실(☎054-429-9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김천고등학교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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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김천고등학교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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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김천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김천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천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천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김천고등학교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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