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세 군 대 전 혜 생 원
수신자 내부결재
참 조
(경 유)
제 목 2025년 기능보강사업 옥상방수공사 입찰 공고 건
본 시설 옥상방수공사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공사내역 1부. 끝.
담 당 김 미 영 원 장 문 소 연
협조자
시 행 구혜생 제2025-216호(2025. 09. 09) 접 수 ( . . .)
우 302-84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4길 61 (복수동) /
전화 (042) 582-0215 / 전송 (042) 582-0219 / 이메일 : djhsw@hanmail.net
구세군대전혜생원 공사입찰 공고 제2025-02호
공 사 입 찰 공 고 [특허사항포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구세군대전혜생원 옥상 방수 공사
○ 공사 위치: 대전시 서구 오량4길 61
○ 공사 개요: 연면적 1,204.33㎡, 지상 2층, 블록 구조
○ 공사 내용: 옥상 스틸 방수
※ 고강성 복합 소재 방수 패널 및 시공방법 특허: 제10-2447732호
○ 공사 금액: 82,379,000원
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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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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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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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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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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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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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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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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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까지(별도협의)
○ 수요기관 : 구세군대전혜생원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청렴계약,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다음 2종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에 한함: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방수공사)
2. 금속창호·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
공사업(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특허제품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의 특허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체결 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일체의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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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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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반장스틸방수
T:158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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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447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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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방수 시공방법 및 고강도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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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수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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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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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신청(등록)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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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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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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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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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0.(수) 10:00 ~ 9.2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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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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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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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대전혜생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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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www.g2b.go.kr)
-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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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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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원내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낙찰자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면을 필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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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5.09.22.(월) 13:00【나라장터(www.g2b.go.kr)】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보하며 의 통보에 따른 배제사유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동시 겸임할 경우 해당업
체가 동시에 입찰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겸임업
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
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 입찰대리
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협회가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시설공사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공사 및 계약 문의: 구세군대전혜생원 ☏042-582-0215
2025년 09월 10일
구세군대전혜생원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세군대전혜생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감독, 검사 등)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세군대전혜생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세군대전혜생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ㅇ 서약자 0000000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구세군대전혜생원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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