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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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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9464-000 공고일시  2025/09/09 17:25
공고명 노인요양시설 지붕교체, 방수 및 실내보수공사
공고기관 아가페실버센터 수요기관 아가페실버센터
공고담당자 김정희(☎: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23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71,23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4,75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아가페실버센터 공고 제 25-27호 

   

소액수의 안내 공고(2인 이상 견적 제출)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9. 9. 

아가페실버센터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아가페실버센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금액 단위 : 원) 

공 사 명 

아가페실버센터(요양원) 지붕교체, 건물 방수 및 실내보수공사 

공사현장 

아가페실버센터(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20번길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 준공 

공사내용 

지붕교체, 건물 방수 및 실내보수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1,234,000 

71,234,000 

64,758,180 

6,475,820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5. 9. 10 (수) 10:00 ~ 2025. 9. 15 (월) 10:00 

  나. 개찰일시: 2025. 9. 15 (월) 11:00 

  다. 개찰장소 : 아가페실버센터 운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며,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등록 및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장.방수.실내인테리어공사가 수반되므로 공사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 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 시공원 적용   되며, 이를 위반할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니지 아니한 자는 견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        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시행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 입찰에 의한 입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지사 투찰 불허)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총액입찰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 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로 건설 영업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 확인이 곤    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 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따라±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0%~+3% 범위 내 7개, 0%~-3% 범위 내 8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에서 A 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용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달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이며 아래의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적용제외대상 

      1)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 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     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 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     함 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라.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존비 

0 

0 

0 

1,395,907 

139,301 

 

 

  마.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 기본법 시행령 제26조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2)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    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5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서류 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   정,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발 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 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아가페실버센터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 아가페실버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등을 제출한 후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우리 아가페실버센터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  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따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 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13. 문의 사항 연락처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 관련 문의 : 아가페실버센터 운영지원팀    ☎ 062-232-4959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가페실버센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