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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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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7947-000 공고일시  2025/09/09 13:48
공고명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전기)(계속비)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동구보건소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이지은(☎: 052-209-408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9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9,87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88,728,587 원
   
A 법정보험료
24,356,307 원
   
추정금액
447,59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47,305,000 원
추정가격
299,8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7,71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92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전기)[계속비계약] 

추정금액 

447,593,000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9.  9. 14:00 

추정가격 

299,890,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9.  24. 14:00 

부가가치세 

29,989,000 

 

개찰일시 

 2025.  9.  24. 15:00 이후 

도급자 

관급자재비 

117,714,000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행정과 

관급자 

관급자재비 

147,305,000 

 

※기초금액 

329,879,000 

 

 

  가. 1차분(금년도) 도급예정액은 발주청의 예산사정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안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 

   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시 유의바랍니다.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며,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을 숙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및 계속비 계약 대상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입니다.   

 

3.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668-4번지 외 1필지 

  나. 공사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전기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별 예산 편성에 따라 집행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 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 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 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 주된 영업소 제한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음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도면 열람 장소: 울산 동구청 건설과(담당자: 김종민 ☎052-209-4539) 

  다. 설계도서 열람 기간: 2025. 9. 10.~2025. 9. 12.(사전 열람시간 예약 후 열람) 

  * 설계도서 및 공고 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예정가격중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예정가격/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값의 98%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산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단, 산정 금액의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함) 

  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마.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 시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금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자.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 지급) 계좌 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표자가 서명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렵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안내 및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4,356,307 

7,106,519 

5,598,358 

3,632,221 

724,987 

7,294,222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라.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업체와 체결하여 주시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 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행정과(209-4085),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공고·적격심사·계약: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행정과(☎052-209-4085) 

  다. 공사 및 설계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052-209-4538)  

  라. 입찰 결과 안내: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마. 관련 회계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9.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