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학진흥원 공고 제2025-129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09.
한국국학진흥원 재무관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문정신연수원 구내식당 리모델링 전기공사
나. 위 치 :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번지(한국국학진흥원 內 인문정신연수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 인문정신연수원 지하 1층 식당 및 로비 리모델링 전기공사
마. 공사구분 : 전기공사
바. 공사금액 :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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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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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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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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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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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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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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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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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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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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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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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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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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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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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나.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
라.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09. 09.(화) 12:00 ~ 2025. 09. 16.(화) 12:00
나. 개찰일시 : 2025. 09. 16.(화) 13: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견적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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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견적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견적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 등록을 하여야 함)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량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054-851-0901)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의 책임 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착공일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견적대리인은 신원확인 견적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견적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견적으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견적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견적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에서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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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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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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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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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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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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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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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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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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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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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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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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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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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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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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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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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도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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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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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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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견적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3항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견적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7.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기관이 분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시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유의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견적공고,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구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여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기타문의사항
1) 전자견적 문의(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 계약문의(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 : 054-851-0732
3)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인문정신연수원) : 054-85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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