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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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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8554-000 공고일시  2025/09/09 11:35
공고명 가야고 자기주도학습실 개선사업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야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야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조영민(☎: 051-893-188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754,675 원
   
추정금액
89,67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1,52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가야고등학교 공고 제2025-10호 

 

가야고 자기주도학습실 개선사업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야고 자기주도학습실 개선사업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자기주도학습실 개선사업공사 1식(3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계약 후 빠른 시일 내 세부사항 협의 및 착공 

  마. 추정금액: 89,678,000원 

    【(추정가격) 81,525,455+ (부가가치세) 8,152,545+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89,678,000원(100.00%) 

89,678,000원 (100.00%)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1개월 미만의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견적 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1,754,675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부칙<법률 제16136호,2018.12.31.>제1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9.11.(목) 10:00∼2025.9.17.(수) 10:00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2025.9.17.(수) 11:00~    전산시스템 장애가 있을 경우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5:00까지 제출 마감하며, 15:3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9) <별표 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최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754,675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보전비:「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수도광열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착공 후 별도 계량기 설치 후 사용량으로 부과하거나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공사 전기수도료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학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원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서약서, 설계도서,기타 전자견적에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여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계약 및 공사 관한 사항은 행정실(☎051-893-1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교육비리고발센터 

 

 

 

    

2025. 9. 10. 

 

 

가 야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가야고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가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가야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