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5-1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2025.09.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지원 센터 건립공사(토목)
나.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동10로 22(빛그린산단 내)
다. 공사규모 : 연면적 2,858.46㎡, 지상2층
라. 공사내용 : 토목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395일)
바.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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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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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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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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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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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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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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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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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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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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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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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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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분 : 30,000,000원
마.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총액계약, 적격심사,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장기계속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청렴계약제, 공동수급 불가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필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 시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4.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5.09.10.(수) 10: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09.1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9.18.(목 11:00 이후, 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복수 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가. 예가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등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안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 및 평가 비율은 토목공사업(100%) 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 산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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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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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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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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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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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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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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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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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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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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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동10로 22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진흥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진흥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자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햐여야 합니다.
라. 진흥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정산 등 관련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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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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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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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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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734,9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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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32,9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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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5,1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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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476,8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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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 6,692,917원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반영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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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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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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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내역서(설계도면포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문의 전화번호
가. 시방서 및 기술관련 : 모빌리티시험인증센터 (☎062-960-9636)
나. 입찰 및 계약 : 행정지원팀 (☎062-960-9513)
[붙임1]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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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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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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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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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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