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명: 대전대성여고 외벽교체 및 기타공사
개찰일시: 2025. 09. 12.(금) 11:00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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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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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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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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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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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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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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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17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5BK01047582-0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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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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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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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성여고 외벽교체 및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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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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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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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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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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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5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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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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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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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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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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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9,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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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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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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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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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9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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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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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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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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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8,8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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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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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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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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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2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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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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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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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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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1,0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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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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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보험료(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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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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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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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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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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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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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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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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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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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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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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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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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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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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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주력분야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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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및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42-670-2004 담당자 임동진)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09. 09.(화) 10:00 ~ 09. 1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09. 12.(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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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8)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관련 문의 :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임동진(☎042-670-2004)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670-2004) 또는 전자메일(daeseonggirls@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붙임 1】
【붙임 2】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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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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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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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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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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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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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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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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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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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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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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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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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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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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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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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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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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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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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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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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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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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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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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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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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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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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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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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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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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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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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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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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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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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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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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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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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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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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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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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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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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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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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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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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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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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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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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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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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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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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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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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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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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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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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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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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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하단 서명란에 동의자를 추가하여 각각 서명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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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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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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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위 공사 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기관)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공사 계약금액의 0.13%를 학교회계(특별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관련:시설과-9708(‘22.11.10.), 1천만원 이상 의무, 1천만원 미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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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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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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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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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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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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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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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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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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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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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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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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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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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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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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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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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 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 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①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 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④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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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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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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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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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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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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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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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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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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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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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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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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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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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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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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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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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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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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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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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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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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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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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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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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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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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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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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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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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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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은 계약 방법, 내용 및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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