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5-02호
건물 외벽 방수 및 바닥 타일 교체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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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 외벽 방수 및 바닥 타일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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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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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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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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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333번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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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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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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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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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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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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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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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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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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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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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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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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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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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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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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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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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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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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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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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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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전 반드시 발주부서(사업부사) 공사내역서 및 설계도,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비대상입니다.(공사 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2. 수의계약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 설명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 열람) :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실(☎ 031-959-702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9. 09.(화) 10:00 ~ 2025. 09. 16.(화)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계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 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9. 16(화) 11:00 / 우리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 약 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 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료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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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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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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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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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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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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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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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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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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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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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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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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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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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사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 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함.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복지관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 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류 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복지관으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 제출 참가 자격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복지관에서 정한 기한 및 방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복지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 통보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우리 복지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 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 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 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첨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착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문의 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 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 내용 및 설계서 열람 관련 사항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담당자(031-959-702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08.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 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인)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외벽 방수 및 바닥 타일 교체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ㆍ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ㆍ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제출하고 안전ㆍ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인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외벽 방수 및 바닥 타일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계약담당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된 종사자는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 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5년 09월 08일 이후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약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 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進度), 규모,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5년 09월 08일 이후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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