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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44906-000 공고일시  2025/09/05 18:25
공고명 향토음식진흥센터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공고기관 한식진흥원 수요기관 한식진흥원
공고담당자 나영선(☎: 02-6320-841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5 18: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1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9/11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6,06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46,06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2,78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0305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홈페이지 : http://www.hansik.or.kr 

전화번호 : 02-6320-84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총액견적, 전자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ㆍ공 고 명 : 향토음식진흥센터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ㆍ수요기관 : 한식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수요기관 연락처: 기술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식진흥원 담당자(☎02-6320-8441) 

 

 

 

 

그림입니다. 

이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시방서, 해체(철거) 실시설계 도서 등)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소액수의 견적공고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견적공고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안내공고서와 규격서(시방서, 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향토음식진흥센터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2-4번지 

◦ 공사규모(건축물 현황) 

 - 연면적 685.72㎡(사무실 561.16㎡, 숙소 124.56㎡) 

◦ 추정(기초)금액 : 146,0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 40일 이내(공휴일 포함) 

◦ 기타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5. 9. 5.(금) 18: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 9. 11.(목) 18: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11.(목) 19:00 우리 원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5년 9월 12일 12:00까지)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해체(철거)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 4995) 로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의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마.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무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6. 자격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되, 조달처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원(한식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한식진흥원 미래사업추진팀(☎02-6320-8441)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향후 계약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대금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 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 국민, 기엄,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은행, 씨티, 수협 등)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전라남도 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41,221 

2,001,918 

259,248 

1,298,846 

2,360,459 

0 

0 

 

  1)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적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3)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안전관리비) 

  4)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별표 6’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개별 국가 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실비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금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전라남도 목포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4. 견적서 제출 및 낙찰방법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1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발주처(한식진흥원)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7.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목포시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조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한식진흥원)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처 안내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에 관한 사항 : 한식진흥원 경영지원팀(☎ 02-6320-8416) 

   3) 공사에 관한 사항 : 한식진흥원 미래사업추진팀(☎ 02-6320-8441)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한식진흥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