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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5-315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9. 5.
산림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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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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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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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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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한국자생식물원 목재온실 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489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라.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종합공사 : 신설공사)
마. 공사내용 : 1식(건축, 구조, 토목, 기계) 설계도면 참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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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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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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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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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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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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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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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
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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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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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목구조+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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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23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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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23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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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1.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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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작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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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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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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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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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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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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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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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간이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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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정금액 : 2,005,845,000원(추정가격 1,481,052,727원 + 부가가치세 148,105,27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376,68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지사 및 지점투찰불허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 불가 대상입니다.
바. 상호시장진출 제한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에 대해 종합건설업의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임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될 본 공고의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합산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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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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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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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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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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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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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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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4,8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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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9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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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7,4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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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6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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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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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4,3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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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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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공사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총 노무비 중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등록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아래 발표 자료 기준입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가. 입찰참가 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9. 5.(금) ~ 2025. 9. 11.(목)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9. 11.(목) 13:00
나. 개찰장소 : 산림청 계약담당공무원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2024. 12. 3. 일부개정)]의 제15조에 의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409,233,009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바.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따르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반영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10.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 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에 따릅니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 대상 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 자료를 활용한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4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우리 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우리 청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 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일 경우에는 이전 근무시간내)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인세지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 필증 등을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안전보건관리 포함) 관련 문의는 산림생태복원과 송강선(☏042-481-4063), 계약관련 문의는 운영지원과 이우의(☏042-481-402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산림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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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산림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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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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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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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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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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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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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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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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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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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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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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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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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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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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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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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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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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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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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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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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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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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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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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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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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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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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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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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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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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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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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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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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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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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
소계
|
40
|
|
④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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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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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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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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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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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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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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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
소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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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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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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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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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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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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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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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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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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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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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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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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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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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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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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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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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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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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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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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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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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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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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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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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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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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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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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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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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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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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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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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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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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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조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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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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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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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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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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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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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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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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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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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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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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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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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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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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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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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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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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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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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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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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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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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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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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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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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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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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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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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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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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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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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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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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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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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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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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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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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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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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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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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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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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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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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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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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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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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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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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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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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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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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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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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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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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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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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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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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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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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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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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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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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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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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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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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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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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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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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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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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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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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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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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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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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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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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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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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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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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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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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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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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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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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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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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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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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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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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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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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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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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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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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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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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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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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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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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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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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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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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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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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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