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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44288-000 공고일시  2025/09/05 15:22
공고명 명동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공고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요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담당자 임형상(☎: 02-2174-510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5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8,5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788,470 원
   
추정금액
208,5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9,6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재무-34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명동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건축·기계/유지보수공사) 

공사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명동종합지원센터 

공사내용 

 설계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참고  

기초금액 

 금 208,560,000원 

 (추정가격 189,600,000 부가가치세 18,96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하자보수 

 설계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참고  

 

   ※ 해당공사는 리뉴얼 공사로 사업특성에 따라 붙임.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사일정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붙임. 공사도면 및 공정표의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로 건설업역간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본 건은 관급자재 계약일정에 따라 착공일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단에서 제공하는 물품(LG시스템냉난방기)의 설치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수의(총액), 제한경쟁(지역), 단독,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최저가(89.7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사업문의 : 안전관리팀 최재문 / 02-2174-5160)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09/05 ∼ 2025/09/11 

입찰서제출기간 

(투찰기간) 

 2025/09/05 18:00 ∼ 2025/09/11 10:00 

개찰일시 

2025/09/11 11:00 

개찰장소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재무팀 계약담당자 PC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 개찰 후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공동이행은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소액견적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5,788,470원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낙찰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의 경우 낙찰자 선정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 될 시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1,731,0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57,469원) 

품질관리비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비 등 정산(가능)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계약 관련  

  ①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금대급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⑤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고객센터 1588-0800)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 체결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7-1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특별조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공사 및 입찰관련 연락처 정보  

  ① 공사 및 설계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안전관리팀 최재문(☎02-2174-5160) 

   ② 입찰 및 계약사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무팀 임형상(☎02-2174-5109) 

   ③ 공직비리신고사항: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02-2174-5053) 

   ④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을시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02-2174-5053) 

공직자비리신고센터(☎02-2133-4800)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