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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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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참미르초) 학내전산망 네트워크 통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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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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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15:00 ~ 9. 12.(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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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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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2.(금) 16: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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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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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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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집행하는 공사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5. 1. 6.)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재정과-7206, 2023. 5. 31.)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특별유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1-36호, 2001. 10. 17.)
◦ 문의처
☞ 사업부서: 정보통신기반과 주무관 손성기 ☏ 062-380-4739
☞ 계약부서: 관리과 주무관 이상미 ☏ 062-380-4722
☞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62-38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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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참미르초) 학내전산망 네트워크 통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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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고 제202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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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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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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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이나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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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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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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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참미르초) 학내전산망 네트워크 통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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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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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미르초등학교(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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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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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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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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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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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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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15:00 ∼ 2025. 9. 12.(금) 15: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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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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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2.(금) 16: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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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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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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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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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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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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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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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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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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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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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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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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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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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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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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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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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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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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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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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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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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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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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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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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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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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15:00 ~ 9. 12.(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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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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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2.(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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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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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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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 참가자격 ‣단독이행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를 필한 업체
※ 이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의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가 광주광역시인 업체(지사·지점투찰 불허)이어야 함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 총액계약, 전자계약
❍ 광주광역시 지역제한(지사투찰 불허)
❍ 단독이행(공동계약 불허)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공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
5.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함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현장설명
❍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공사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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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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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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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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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366
|
2,06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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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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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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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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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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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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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였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 및 등록됨 (※등록일로부터 3개월 간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됨)
❍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14. 문의처
❍ 사업부서: 정보통신기반과 주무관 손성기 (☎062-380-4739 )
❍ 계약부서: 총무부 관리과 이상미(☎062-380-47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년 9월 5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재무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35453 (2017. 12. 4.)]
재정복지과-7073 (2020. 3. 2.)]
재정과-7206 (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대표를 당해 관급공사 근로자 중에서 선정(변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직접지급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당해 관급공사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
(2)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및 대금의 지급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배분 결과(청구 및 지급 내역, 입금증 등)를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개별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금 수령을 포기한 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소속.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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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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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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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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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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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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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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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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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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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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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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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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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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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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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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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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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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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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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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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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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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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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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도 급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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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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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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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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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근로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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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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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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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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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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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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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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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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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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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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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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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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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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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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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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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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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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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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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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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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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2025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재무관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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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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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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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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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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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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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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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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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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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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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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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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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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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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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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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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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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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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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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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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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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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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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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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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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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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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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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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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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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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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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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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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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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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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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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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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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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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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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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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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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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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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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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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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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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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 용역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통합누리집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3. 업체명: ㈜ ○○○○ [연락처 : ○○○–○○○–○○○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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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일금육십만원정(\ 1,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2025. . . ~ 2025. . .(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 (유, 무)
- 편성금액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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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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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참여자 수 : 5 명
1. 과업 수행 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5. 00. 00.(10:00)
- 내용: 해외여행 시 안전사고 사례 교육
- 대상: 000
2. 해외안전여행 시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숙지
3. 여행 중 유해·위험 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해외안전정보
① 국가별 치안상태
②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여부
③ 귀중품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④ 여권 휴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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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중대재해 발생 -> 여행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 소방서,
대사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대사관): 000-000-0000 ·병원: 000-0000
· 담당자(교육청): 000-000-0000 ·병원: 000-0000
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우범지역 및 슬럼가 출입금지
② 다중밀집지역 소매치기와 절도 유의
③ 귀중품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④ 여권 휴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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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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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2025. . . 확인자(감독 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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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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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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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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