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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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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3888-000 공고일시  2025/09/05 10:35
공고명 한올고등학교 G동 외벽방수 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한올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한올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태준(☎: 070-4858-881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5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75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77,75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0,6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올고등학교 공고 제2025-34호 

 

     

   

한올고등학교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05. 

                                                      한올고등학교   재 무 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의 전자민원·신고창구란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올고등학교 G동 외벽방수 공사 

   나. 공사개요: 외벽방수 1식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청운로 158 한올고등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공휴일 포함)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착수일자는 학교 측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확실히 인지하여 투찰 요망 

   마. 예산금액: 금77,759,000원(추정가격+부가세)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한올고등학교 G동 외벽방수 공사 

공사현장 

한올고등학교(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5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휴일 포함)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착수일자는 학교 측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확실히 

  인지하여 투찰 요망 

공사내용 

G동 외벽방수 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7,759,000 

77,759,000 

70,690,000 

7,069,000 

-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건설업면허(주력분야):「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다. 본 공사의 주 공종 및 주력분야는 본 공고문“4.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총액견적방식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고문“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사.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아.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역제한(충청남도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전자·총액 견적제출 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96,149원 

 

3.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국민 연금보험료 등”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68,022 

762,586 

98,754 

- 

1,396,149 

- 

- 

3,225,511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09.01.적용)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62,586 

968,022 

98,754 

1,396,149 

- 

- 

- 

3,225,511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제출 마감일까지 행정실에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한올고등학교 행정실 (전화번호: 041-544-8161 / 직통 070-4858-8818)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5. 09. 05.(금) 14:00 - 2025. 09. 11.(목) 14: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09. 11.(목) 15:00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 

      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다. 기타 내용은 행정실 시설담당자 (☎041-544-8161 / 직통 070-4858-88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또는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장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5.  09.  05. 

한올고등학교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올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붙임5】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3.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는 모력업체, 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한올고등학교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