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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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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2269-000 공고일시  2025/09/04 13:45
공고명 제천소방서 다목적사무실 증축 공사(기계)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공고담당자 김진후(☎: 043-641-712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4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0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9/1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95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713,833 원
   
추정금액
121,95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0,8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천소방서 공고 제2025-6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천소방서 다목적사무실 증축 공사(기계) 

  나. 공사위치 : 충북 제천시 모산동427 외 1필지 

  다. 공사내용 : 기계공사 1식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21,957,000 

121,957,000 

110,870,000 

11,087,000 

-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수의견적, 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고,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제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641-7125)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9. 4.(목) 14:00 ~ 9. 10.(수)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10.(수) 16:00 제천소방서 입찰집행관PC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으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제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제천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붙임2]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원) 

1,045,183 

1,326,748 

135,351 

678,116 

2,528,435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약 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노무비 지급방법은“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별도 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제천소방서 소방행정과(☎ 641-7125)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제천소방서 소방행정과(☎ 641-7125) 

 

 

2025년   9월   3일 

제천소방서 재무관 

[붙임 1] 

충청북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충청북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소액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소액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소액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 제천소방서에서 발주하는 『제천소방서 다목적 사무실 설치 부대 토목 공사』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0.    00. 

  민원인(서약자) : (   성 명   ) (인)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 제천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제천소방서 다목적 사무실 설치 부대 토목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충청북도 제천소방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천소방서 재무관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