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5–63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조성공사(총괄 및 1차분)
나. 위 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1 일원(주행사장)
다. 공사내용 : 부지구획 및 기반시설 184,302㎡, 열린문화공간 1식 등
라. 공사기간 : 총괄(착공일로부터 9개월),1차분(착공일로부터 5개월)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금7,382,685,000원(1차:금4,082,560,000원)
(단위 : 원)
구분
|
추 정 금 액
|
기 초 금 액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관급자재
|
(A=B+E)
|
(B=C+D)
|
(C)
|
(D)
|
도급자(E)
|
관급자
|
총괄
|
7,382,685,000
|
5,466,821,000
|
4,969,837,273
|
496,983,727
|
1,915,864,000
|
262,791,000
|
1차분
|
4,082,560,000
|
3,467,856,000
|
3,152,596,364
|
315,259,636
|
614,704,000
|
0
|
※ 순공사원가 : 4,123,478,337원(기초금액 중)
※ 장기계속공사로 예산확보,협의 등에 따라 사업비,사업규모,기간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라남도)대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비 고
|
2025. 9. 4.(목) 17:00
|
2025. 9. 11.(목) 14:00
|
2025. 9. 11.(목) 15:00
|
개찰용PC
|
3. 입찰참가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연속 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구분, 공사 전반과 안전 관련 시공사의 종합적인 시공계획·관리·조정이 필요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나.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섬박람회 조직위 시설조성부(061-659-235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일정은 조직위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조직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4,123,478,337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 값
|
|
|
|
(단위:원)
합계
(A)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386,646,210
|
76,721,285
|
60,439,323
|
39,213,101
|
7,826,892
|
202,445,609
|
-
|
-
|
|
라.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는 적격심사 평가는(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마.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또는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나라장터로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산출내역서 하도급관리계획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여수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대상공사-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6.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조직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본 사업시행을 위해「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5%이상을 여수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여수시)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조직위 시설조성부 (☎061-659-2355)
- 계약에 관한 사항 : 조직위 행정관리부 (☎061-659-2319)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4.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조직위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
(붙임 2)
<대상공사에 한함.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 (인)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
(붙임 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대표 (인)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