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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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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0849-001 공고일시  2025/09/04 12:04
공고명 동구노인복지관 개보수사업(외부 옥상방수 및 내부 노후타일 교체공사)
공고기관 동구노인복지관 수요기관 동구노인복지관
공고담당자 정해선(☎: 051-467-788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4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0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11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9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618,375 원
   
추정금액
54,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9,9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동구노인복지관 공고 제2025-003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바라며, 입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셔야 합니다.  

 ※ 입찰공고문과 시방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을 선 적용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구노인복지관 개보수 사업  

  나.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중로5번길 24(수정동)  

  다. 공사내용: 외부 옥상방수 및 내부 노후타일 교체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4,900,000 

54,900,000 

49,909,091 

4,990,909 

- 

- 

 

 

 

2. 견적서 제출 : 총액견적, 소액(견적)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5. 9. 4.(목) 11:00 ∼ 2025. 9. 10.(수)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9. 11.(목) 10:3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동구노인복지관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 생략하며 도면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 

2,618,375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안내 :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공계 제출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안내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산출, 사용, 정산합니다.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1】청렴계약이행서약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조달청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공사기간 30일초과이고, 낙찰금액 3천만원이상)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계약,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동구노인복지관(☎ 051-467-78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동구노인복지관 (☎ 051-467-788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동구노인복지관장 

 

 

 

 

 

 

 

 

 

【붙임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건 명 : 동구노인복지관 개보수공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나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동구노인복지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