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08199호
공사입찰공고(소액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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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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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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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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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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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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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목포)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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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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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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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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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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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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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지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 추정가격 : ₩70,878,182
◻ 지급자재비 없음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전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 ₩51,699,000(66.3%)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 ₩26,267,000(33.7%)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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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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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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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위생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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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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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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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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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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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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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창호, 도장, 타일, 건축물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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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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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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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철물, 아스팔트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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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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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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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방수,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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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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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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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전자입찰,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9.04. 13:00 ~ 2025.09.10. 13: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9.10. 14: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사업자로
제한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 는 계약 체결 시에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낙찰 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 처리됩 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입찰 참가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단계에서 ① 종합공사 또는 ②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단,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전문공사업에 해당하며, 시설물을 선택할 것). 이를 근거 로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 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2 제3항)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4. 등록기준 충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심사대상자 한정)는 [첨부3]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1 건설사업자가 상대업역에 진출한 경우,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이 실시되므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 소명자료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가. 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건축물관리 대장(사무실인 경우)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입찰공고시 첨부된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6.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해당 없음
9.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제30조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입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①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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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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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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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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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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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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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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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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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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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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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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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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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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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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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제외
②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에 대하여 ①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④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방법을 따릅니다.
⑥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사항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안전경영문화 조성을 위해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②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7.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8. 기타 사항
① 설계서 등은 시흥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의 인지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분납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구매 사이트 :www.edoc-revenuestamp.or.kr (문의 : KTNET ☏ 1522-9501)
④ 본 공사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입찰건이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 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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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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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시흥지사 고객지원부(☎02-2084-1213)
☞ 당해 공사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시흥지사 도로안전부(☎02-2084-1253)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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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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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 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054-811-1256) 및 시흥지사장(☎02-2084-12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 상단의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문의 : 시흥지사 고객지원부장(☎02-2084-120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문의 : 시흥지사 도로안전부장(☎02-208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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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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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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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1176번길 24 (목감동)
- 위 치 : 서해안고속도로 목감IC 인근
2025. 09. 04.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