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개방교도소 공고 제2025 – 04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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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주복도 환경개선공사 입찰 안내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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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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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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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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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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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내역서, 시방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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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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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주복도 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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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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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규모
가.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외부마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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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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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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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타일(18mm), 타일압착붙임(바닥, 바탕24mm+압착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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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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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성페인트(KSM 6010, 1종 1급) 2회 도장, 바탕만들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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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1길 1, 천안개방교도소 내
3. 관급자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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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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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지역, 업종),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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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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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75일간(공휴일포함)
※ 산출근거: 준비기간(5일)+비작업일수(25일)+작업일수(40일)+정리기간(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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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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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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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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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37,97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없음,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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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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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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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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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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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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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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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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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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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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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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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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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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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출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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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기준 구내 09:00 ~ 16:30로 제한 하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 주중 연장작업 및 주말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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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등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공사기간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 우 계약을 해제 ㆍ 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일부터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부서(천안개방교도소 복지과)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방문시 현장답사 가능)
나.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작업시 입·출입이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보안과 공사 시에는 시설의 특성상 작업시간의 지체 등이 예상되며, 법령에 따른 물품(담배, 휴대폰, 주류 등)의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위반 시 퇴장 및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보안시설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3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사본 및 기타 우리 소가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안심사에 통과한 자만이 자체 보안교육 이수 후 출입이 허용됩니다.(공사 시행 중 출입근로자 추가 시에도 동일)
바. 공사근로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없을 시 공사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사. 공사현장 출입시 현장대리인이 작업자를 인솔하여야 하며 관계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아. 보안구역 내 공사용 자재는 당일 사용량만 반입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잔여 자재는 작업시간 내 외부 반출하여야 합니다.
자.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외부인(근로자) 식별을 위한 동의(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제출기한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0호, 2024.9.13.일부개정)을 준 용,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을 날부터(개찰일) 5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서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국가에 귀속되며, 본 공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 찰참여 각 업체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 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 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 계약의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산출내역서와 산재‧고용보험료 가입증명서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른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이전에 우리 소에서 요구한 보안심사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출입 가능여부의 허가를 득한자로 하여금 본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완료일 : 착공계 제출일부터 공사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계약보증금납부증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천안개방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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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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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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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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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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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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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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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6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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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9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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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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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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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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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안전관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 입찰 ㆍ 계약집행기준」제19장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건설산업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증감을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를 한 자는 [붙임1]의「작업 안전보건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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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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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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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025년 법무부 안전보건 종합계획(안)」및「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2021. 12.)」에 따라 계약 전[붙임2]「안전보건작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준평가 실시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자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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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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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 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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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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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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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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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과 관련,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천안개방교도소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천안개방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나.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우리 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시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4급이상 퇴직자
근무여부에 대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제공처
가.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 천안개방교도소 복지과
-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 041)559-7352, FAX 041)558-4303
- 공사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 041)559-7353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천 안 개 방 교 도 소 재 무 관
【붙임1】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천안개방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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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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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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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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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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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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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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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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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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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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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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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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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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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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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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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현장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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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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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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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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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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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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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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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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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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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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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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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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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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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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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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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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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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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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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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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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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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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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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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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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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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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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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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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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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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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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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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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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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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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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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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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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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붙임3】
【붙임4】
【붙임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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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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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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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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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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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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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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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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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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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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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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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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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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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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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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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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