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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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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8258-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9/04 09:27
공고명 청사 본관(2층, 지하강당) 환경개선 공사 (실내건축)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박종배(☎: 02-3146-444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4,24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64,24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49,3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부수도사업소 재무공고 제2025-13호 

 

공 사 입 찰 공 고(제한경쟁)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박종배(☎ 02-3146-4441)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정종우(☎ 02-3146-4416)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관련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13, 813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청사 본관(2층, 지하강당) 

환경개선 공사 

(실내건축)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기 초 금 액 

164,241,000 

추 정 가 격 

149,310,000 

부  가  세 

14,931,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의 “세부집행기준”을 따름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비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4호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문의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정종우 주무관(☎02-3146-4416)> 

  나.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3/100,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 9. 4. (목) 10:00 ~ 2025. 9.  15. (월) 10: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9. 4. (목) 10:00 ~ 2025. 9.  15. (월) 10:00   

개찰일시 

2025. 9. 15. (월) 11:00   

개찰장소 

 남부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2층)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주된 영업소(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 

       - 수행능력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 기준 

       - 경영상태 평가 中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 

          : 1) 부채비율: 68.71%, 2) 유동비율: 154.39% ※ 실내건축 기준 

  다. 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입찰금액의 2.5%)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280,997 

 

퇴직공제부금비 

83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5,88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06,011 

 

국민연금보험료 

1,626,089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및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 및 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정종우(☏ 02-3146-4416) 

      ※ 계약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박종배(☏ 02-3146-4441) 

 

 

 

2025년  9월 

 

남부수도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