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공고 제2025-21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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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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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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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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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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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장 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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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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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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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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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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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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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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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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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178,569,408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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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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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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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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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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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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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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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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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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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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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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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1,178,569,408원(추정가격 1,071,426,735원 + 부가가치세 107,142,673원)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가격)는 반드시 상기 일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항목별 금액의 합인 총액으로 투찰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
1)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번)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또는 ②번)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
2)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①번)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3) '24.1.1 이후 조달청청 민원실의 지문등록(추가등록 등)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별도 안내)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한사항] 1부
4) 이행실적(관련 증명자료), 경영상태평가(신용등급평가확인서) 등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건축공사업(0002)>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대한체육회 계약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
마.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 조성이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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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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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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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0,1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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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9,0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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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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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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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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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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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0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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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7,0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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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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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대한체육회 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상기‘가’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한 입찰 보증증권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土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는 발주처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관련 인.허가증 사본 등)를 대한체육회(회계부 또는 선수촌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시에는 차 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 배제하고 차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586호, 시행 2022.2.14.)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 미만 3억원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이며, 준공된 실적으로만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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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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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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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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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56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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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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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 및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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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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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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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계약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7. 문의사항
가. 문의처
1) 과업 및 평가 : 선수촌안전부 성효경(043-531-0025)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2) 입찰 및 계약사항 : 회계부 김찬우(02-2144-8029)
※ 주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8,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03.
대한체육회 재무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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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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