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공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 : 제2025-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9.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노후시설 및 설비 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내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공사내용
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2) 공사범위 :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
마. 추정금액 : 1,472,020,000원
〔추정가격 : 1,338,200,000원 + 부가가치세 : 133,82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40,000,000원
바.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건축공사업
|
1,472,020,000원 (100.00%)
|
1,472,020,000원 (100.00%)
|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100.00%
자.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노후시설 및 설비 개선 공사로,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수립 및 복합적으로 연관된 설비의 종합적인 기술검토 및 시공역량이 요구되는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현장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시방서 및 도면 참조
카. 본 공사는 병원 운영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간별 공사 진행 예정이므로 공사계획 및 특기사항을 필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및「별표2」‘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년도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비 목
|
금 액
|
국민건강보험료
|
10,898,932원
|
국민연금보험료
|
13,835,03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11,411원
|
퇴직공제부금비
|
7,071,23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2,513,517원
|
환경보전비
|
5,071,986원
|
합 계
|
70,802,119원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준공 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 납부받거나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 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 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2.(화) 16:00 - 2025. 9. 8.(월) 10:00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2025.07.01.)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의 면제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3)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 계약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납부기한 및 방법
1) 납부기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2) 납부장소: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또는 전자납부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25. 9. 8.(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2024.9.30.)」 평가기준 [별표2]-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 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및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다음의 이행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4】
14. 공사계약 이행보증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 현장확인, 입찰공고 조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사항, 본원 회계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도’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
자.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감사실(☏055-360-5018)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과업 : 시설팀 송현진(055-360-5048)
- 계약 : 물류회계팀 이창욱(055-360-5011)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5년 9월 2일
부 산 대 학 교 치 과 병 원 장
【붙임1】
조세포탈등유무확인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공사·용역·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000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