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청양군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26호
2025년 9월 1일
청양군맑은물사업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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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양군 기술진단 개선사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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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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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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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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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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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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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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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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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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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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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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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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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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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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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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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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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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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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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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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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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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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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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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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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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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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공사위치: 청양군 관내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사 업 량: 청양군 기술진단 개선사업 기계공사 1식
공사구분: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3. 입찰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입찰 및 지역제한(청양군내),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 비공사)」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청양군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041-940-2782 박성현)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6장-제3절-1-가’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대리인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제13조제1항 및 5항에 의거 당해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무효)에 의거 입찰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서류 위변조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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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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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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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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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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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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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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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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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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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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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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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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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미.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 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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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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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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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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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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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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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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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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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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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46
|
5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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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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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설계서 참조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군에서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청양군 청렴서약제 이행대행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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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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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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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준수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붙임]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아.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 공사감독자(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지역업체(청양군)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청양군)를 이용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사항임)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청양군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041-940-2782 박성현)
※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 청양군맑은물사업소 수질행정팀(☏ 041-940-4062 곽재호)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
[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청양군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청양군맑은물사업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청양군맑은물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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